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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주의 권익제고, 물적분할 반대주주에 주식매수청구권 도입
2022-09-05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일반주주의 권익을 높이기 위한 3중 보호장치(공시 강화, 주식매수청구권 도입, 상장심사 강화)를 마련하였습니다.
✅ 분할 자회사의 상장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예상 일정 등을 공시
✅ 반대한 주주들은 물적분할이 추진되기 이전의 주가로 주식 매각 가능
✅ 이미 물적분할을 완료한 기업도 분할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상장심사 제도 적용
물적분할과 상장과정에서 일반 투자자들의 권리가 충실히 고려되는 자본시장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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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blogfsc/222867146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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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905_일반주주의 권익제고, 물적분할 반대주주에 주식매수청구권 도입.zip (1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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