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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시중은행에서도 1.5% 초저금리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0-04-02
4월 1일부터 시중은행에서도 1.5% 초저금리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연매출 5억원 이하 고신용 영세 소상공인
▶ 연 1.5% 고정금리로 최대 1년간 대출
▶ 14개 시중은행의 영업점 방문·상담
▶ 2020년 4월 1일 ~ 2020년 말
※중신용·저신용 소상공인분들께서는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소상공인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1883043512
첨부파일
0402_시중은행에서도 1.5% 초저금리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zip (57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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