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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코로나19] 분·반기 보고서 제출지연 신청 안내
2020-04-27
코로나19로 인해 분·반기보고서를
불가피하게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제출기한을 연장(30일)할 계획입니다.
?신청방법
① (접속)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https://eacrs.fss.or.kr/)’ 로그인 후 ‘외부감사보고 바로가기’ 클릭
② (샘플) ‘공문 및 첨부서류 샘플 다운로드’ 화면에서 관련 자료 다운로드
③ (제출) ‘감사인 지정(재지정) 신청’에서 ‘신청사유를 기타’로 선택한 후 관련 서류를 제출
?신청기간
4월 27일 ~ 4월 29일
첨부파일
0427_[코로나19] 분·반기 보고서 제출지연 신청 안내.zip (1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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