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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현장]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2024-05-30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업무협약식 개최. 2024년 5월 27일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업무협약식 개최. 2024년 5월 27일
금융위원회는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서비스의 본격적인 개시를 위해(5월 27일) 한국주택금융공사와 5대 시중은행과 함께 민간 장기모기지 활성화를 위한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업무협약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모기지 대출은 장기적으로 금리 리스크를 고려해야 하지만 소비자들은 요건이 엄격한 정책모기지 외에는 장기·고정 금리 주담대 상품에 대한 선택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서비스는 고정금리 대출 확대방안 (2023년 5월 발표) 후속조치로 은행이 발행한 커버드본드에 주택금융공사가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금리인하기에도 소비자에게 변동금리 대비 경쟁력 있는 금리의 고정금리 상품 제공 가능. 커버드본드란? 주담대 등을 담보로 발행하는 장기채권으로 발행기관에 대한 상환청구권과 담보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입니다.
금융당국은 커버드본드를 발행·투자하는 금융기관에게 다양한 유인책을 제공합니다. 1. 발행. 은행이 만기 10년 이상의 커버드본드를 발행하는 경우 원화 예대율 산정시 원화예수금 인정한도를 추가 제공 예정. 커버드본드 발행 관련 자료를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자공시시스템(DART) 통합 구축 계획(2024년 내) 2. 투자. 커버드본드를 한국은행 대출 및 차액결제이행용 적격담보증권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과 협의 커버드본드 시가평가기준수익을 공시(6월말~)하여 커버드본드 투자정보 접근성을 확대

장기·고정 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 5대 시중은행과 <민간 장기모기지 활성화를 위한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업무협약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커버드본드

주담대 등을 담보로 발행하는 장기채권으로 발행기관에 대한 상환청구권과 담보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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