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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컷 이미지] 갭투자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겠습니다
2020-0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금융분야] 주요 내용을 소개해드립니다.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 가격, 무주택자 여부에 관계없이
6개월 내에 기존주택을 팔고 신규주택으로 들어가야합니다.
?주택구입을 위해 보금자리론을 받는 경우
3개월 내 전입을 하고 1년 이상 실거주해야하며
위반 시 대출금이 즉시 회수됩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됩니다.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에 대하여
모든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blogfsc/222003508136
첨부파일
0617_갭투자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겠습니다.zip (10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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