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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하원칙 금융꿀팁]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 금융회사에 반환을 요청했으나 반환이 불가능하다면?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2023-02-27
육하원칙 금융꿀팁. 착오송금 반환지원. 올해부터 대상금액 확대! 실수로 잘못 보낸 돈, 꼭 돌려받아요! 앗! 잘못 보냈다
WHO 신청 대상은?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착오송금.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1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착오송금도 포함. 자금이체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반환되지 않은 경우
WHAT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란?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는 착오 송금한 경우, 송금 시 이용한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착오송금한 금전의 반환을 요청해야 하지만,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이 거절될 경우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WHY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좋은 점. 인터넷과 모바일 뱅킹을 포함해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면서 의도하지 않게 제3자에게 송금하는 경우가 증가하였는데, 돈을 되돌려 받기 쉽지 않아 개인적으로 드는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금보험공사의 지원을 통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반환 가능합니다.
HOW 신청은 이렇게!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https://kmrs.kdic.or.kr KDIC 예금보험공사 |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 kmrs.kdic.or.kr 예금보험공사 1층 상담센터 -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 - 전화문의 ☎1588-0037 WHEN 신청은 언제까지?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착오송금일은 불산입) (예시) 2023년 1월 2일 착오송금한 경우, 2024년 1월 2일까지 신청 가능
HOW 반환 지원 절차는? 심사를 통해 ‘반환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자진 반환)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 반환할 때 1. 예금보험공사가 행정안전부, 금융회사, 통신사를 통해 착오송금 수취인의 정보 확인 2. 착오송금 수취인 정보가 확인되면 양도통지문 발송, 전화 등을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자진반환할 것을 권유 3. 착오송금 수취인이 착오송금액을 예금보험공사로 돌려주면, 반환된 금액에서 자진반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 (지급 명령)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 반환을 거부할 때 1.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인의 동의를 얻어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접수 2. 착오송금 수취인이 법원 지급 명령 결정에 응해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액을 돌려주면, 반환된 금액에서 지급명령까지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
WHERE 궁금한 점은? 더 자세한 내용 및 신청은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누리집을 참고해 주세요! http://kmrs.kdic.or.kr/
육하원칙 금융꿀팁. 착오송금 반환지원. 올해부터 대상금액 확대! 실수로 잘못 보낸 돈, 꼭 돌려받아요! 앗! 잘못 보냈다
WHO 신청 대상은?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착오송금.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1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착오송금도 포함. 자금이체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반환되지 않은 경우
WHAT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란?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는 착오 송금한 경우, 송금 시 이용한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착오송금한 금전의 반환을 요청해야 하지만,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이 거절될 경우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WHY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좋은 점. 인터넷과 모바일 뱅킹을 포함해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면서 의도하지 않게 제3자에게 송금하는 경우가 증가하였는데, 돈을 되돌려 받기 쉽지 않아 개인적으로 드는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금보험공사의 지원을 통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반환 가능합니다.
HOW 신청은 이렇게!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https://kmrs.kdic.or.kr KDIC 예금보험공사 |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 kmrs.kdic.or.kr 예금보험공사 1층 상담센터 -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 - 전화문의 ☎1588-0037 WHEN 신청은 언제까지?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착오송금일은 불산입) (예시) 2023년 1월 2일 착오송금한 경우, 2024년 1월 2일까지 신청 가능
HOW 반환 지원 절차는? 심사를 통해 ‘반환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자진 반환)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 반환할 때 1. 예금보험공사가 행정안전부, 금융회사, 통신사를 통해 착오송금 수취인의 정보 확인 2. 착오송금 수취인 정보가 확인되면 양도통지문 발송, 전화 등을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자진반환할 것을 권유 3. 착오송금 수취인이 착오송금액을 예금보험공사로 돌려주면, 반환된 금액에서 자진반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 (지급 명령)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 반환을 거부할 때 1.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인의 동의를 얻어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접수 2. 착오송금 수취인이 법원 지급 명령 결정에 응해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액을 돌려주면, 반환된 금액에서 지급명령까지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
WHERE 궁금한 점은? 더 자세한 내용 및 신청은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누리집을 참고해 주세요! http://kmrs.kdic.or.kr/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 금융회사에 반환을 요청했으나 반환이 불가능하다면?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아래 누리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심사를 통해 ‘반환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자진 반환)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 반환할 때
1. 예금보험공사가 행정안전부, 금융회사, 통신사를 통해 착오송금 수취인의 정보 확인
2.  착오송금 수취인 정보가 확인되면 양도통지문 발송, 전화 등을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자진반환할 것을 권유
3. 착오송금 수취인이 착오송금액을 예금보험공사로 돌려주면, 반환된 금액에서 자진반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

✔(지급 명령)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 반환을 거부할 때
1.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인의 동의를 얻어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접수
2. 착오송금 수취인이 법원 지급 명령 결정에 응해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액을 돌려주면, 반환된 금액에서 지급명령까지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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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224_[육하원칙 금융꿀팁] 착오송금 반환지원.zip (918 K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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