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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대부업 등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 주요 내용
2020-06-29

코로나19 틈탄 반사회적 범죄 STOP??

「대부업 등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 29일부터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

?불법사금융업자 수취 이자 연 6%로 제한
?불법사금융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최대 1억원)

약 40일간의 입법예고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을 검토하여 정부안을 최종 확정한 후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불법사금융 #미등록대부업자
#금융이용자 #보호 #금융위원회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2015399528

첨부파일
0629_「대부업 등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 주요 내용.zip (217 K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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