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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컷 이미지]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전입·처분 요건 강화
2020-07-02
투기 수요를 근절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겠습니다.
7월 1일부터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전입·처분 요건이 강화됩니다.
무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택을 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6개월 내 전입해야 합니다.
1주택자의 경우도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으로 전입해야 합니다.
6.17 주택시장 안정 방안의 후속조치들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파일
0702_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전입·처분 요건 강화.zip (12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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