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1864 페이지257/311
[한 컷 이미지] 코로나19로 인한 분·반기보고서 제출지연 제재면제
2020-07-17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로 인해 분·반기보고서를 불가피하게 기한 내(8.14.)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제출기한을 연장(9.14.) 할 계획입니다.

??신청 기간 : 7.20.~7.24.
??신청 방법 : 금융감독원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
(https://eacrs.fss.or.kr)에서 신청

첨부파일
0717_코로나19로 인한 분·반기보고서 제출지연 제재면제.zip (80 K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