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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이 강화됩니다
2025-01-06
취약계층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이 강화됩니다. 성실상환 청년층에 인센티브 등
금융위원회는 서민 등 취약계층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채무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합니다. 장기연체 취약층. 단기연체 취약층. 성실상환 청년층. 취업성공자  ​
1. 1년 이상 장기 연체 중인 취약층에 대한 과감한 지원.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에게 1년간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상환능력이 개선되지 않은 경우 원금 100% 감면. 연체기간 1년 이상. 채무원금 5백만원 이하 소액 채무. 장기간 추심 등으로 고통을 받은 취약층에게 신속한 재기의 기회를 드립니다
2. 30일 이하 단기 연체 중인 취약층에 대한 선제적 지원.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에게 최대 15%까지 원금 감면 지원. 연체일수 30일 이하. 상환능력이 현저히 낮은 취약층이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청년층에 인센티브 지원강화. 90일 이상 채무를 연체하여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을 이용 중인 청년에게 채무감면 폭을 최대 20%로 확대 (기존 15%) 34세 이하 청년. 1년 이상 성실상환 후 일시 완제하는 경우. 청년층이 스스로 재기 의지를 갖고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도록 지원합니다
4. 취업성공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강화. 취업지원제도 이수 후 취업에 성공한 채무자에게 사전채무조정 최저이자율(연3.25%) 적용 및 개인워크아웃 채무감면 폭을 최대 20%(기존 15%)로 확대. 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채무 감면은 1년 이상 성실상환 후 일시 완제하는 경우. 미취업자의 자발적인 상환능력 개선을 유도합니다
선제적 채무조정 수요를 감안하여, 신속채무조정 및 사전채무조정 특례를 2025년 12월말까지 연장합니다. 신속채무조정. 연체위기자 또는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약정금리 인하 없이 상환유예(1년) 및 만기연장(최장10년) 지원. 연체위기자 대상 신용평점 하위 20%로 확대(기존: 하위 10%). 약정금리를 30~50% 인하(기존: 약정금리 인하 없음) 사전채무조정. 연체기간이 31일 이상 89일 이하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약정금리의 30~70% 인하.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대상 원금감면을 최대 30%까지 지원(기존: 원금감면 없음)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접수. 방문 :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온라인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 전용 App.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제도 안내 및 온라인 신청방법, 방문 상담예약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1600-5500
취약계층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이 강화됩니다. 성실상환 청년층에 인센티브 등
금융위원회는 서민 등 취약계층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채무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합니다. 장기연체 취약층. 단기연체 취약층. 성실상환 청년층. 취업성공자  ​
1. 1년 이상 장기 연체 중인 취약층에 대한 과감한 지원.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에게 1년간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상환능력이 개선되지 않은 경우 원금 100% 감면. 연체기간 1년 이상. 채무원금 5백만원 이하 소액 채무. 장기간 추심 등으로 고통을 받은 취약층에게 신속한 재기의 기회를 드립니다
2. 30일 이하 단기 연체 중인 취약층에 대한 선제적 지원.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에게 최대 15%까지 원금 감면 지원. 연체일수 30일 이하. 상환능력이 현저히 낮은 취약층이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청년층에 인센티브 지원강화. 90일 이상 채무를 연체하여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을 이용 중인 청년에게 채무감면 폭을 최대 20%로 확대 (기존 15%) 34세 이하 청년. 1년 이상 성실상환 후 일시 완제하는 경우. 청년층이 스스로 재기 의지를 갖고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도록 지원합니다
4. 취업성공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강화. 취업지원제도 이수 후 취업에 성공한 채무자에게 사전채무조정 최저이자율(연3.25%) 적용 및 개인워크아웃 채무감면 폭을 최대 20%(기존 15%)로 확대. 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채무 감면은 1년 이상 성실상환 후 일시 완제하는 경우. 미취업자의 자발적인 상환능력 개선을 유도합니다
선제적 채무조정 수요를 감안하여, 신속채무조정 및 사전채무조정 특례를 2025년 12월말까지 연장합니다. 신속채무조정. 연체위기자 또는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약정금리 인하 없이 상환유예(1년) 및 만기연장(최장10년) 지원. 연체위기자 대상 신용평점 하위 20%로 확대(기존: 하위 10%). 약정금리를 30~50% 인하(기존: 약정금리 인하 없음) 사전채무조정. 연체기간이 31일 이상 89일 이하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약정금리의 30~70% 인하.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대상 원금감면을 최대 30%까지 지원(기존: 원금감면 없음)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접수. 방문 :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온라인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 전용 App.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제도 안내 및 온라인 신청방법, 방문 상담예약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1600-5500

성실상환 청년층,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이 강화됩니다.


✅1년 이상 장기 연체 취약층 과감한 지원

✅30일 이하 단기 연체 취약층 선제적 지원

✅성실 이행 청년 및 취업성공자 인센티브 지원강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접수

🔸방문: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온라인: 사이버상담부(https://cyber.ccrs.or.kr/), 전용 App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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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709107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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