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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컷 이미지] 8월 20일부터 금리인하요구권 미고지시 은행에게 과태료 부과
2020-08-18

은행법 개정(’20.5.19)으로
금리인하요구권 미고지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임·직원”에서 “은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은행법 시행령 개정 후
8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금리인하 요구권을
대출 고객에게 알리지 않은 은행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책 #금융
#금리인하요구권 #은행법 #은행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2063684965

첨부파일
0818_8월 20일부터 금리인하요구권 미고지시 은행에게 과태료 부과.zip (233 K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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