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1870 페이지182/312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을 막겠습니다
2022-03-24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을 막겠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상 트래블룰 시행.
2022년 3월 25일(금) 부터 트래블룰이 본격 시행됩니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해 가상자산사업자가 고객의 요청에 따라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가상자산의 이전과 함께 송·수신인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 트래블룰은 2021년 3월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령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그간 업계의 정보제공시스템(트래블룰 솔루션) 구축작업을 거쳐 본격 시행
적용대상. 가상자산사업자가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1백만원 상당 이상의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고객이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청한 때,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상자산의 가액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 기준.
제공정보 및 시기.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과 받는 고객의 성명, 가상자산 주소를 가상자산 이전과 함께 가상자산을 이전받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제공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이전받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등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보 보관. 트래블룰 의무이행에 따라 수집된 송·수신인의 정보를 거래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검사·감독. 가상자산사업자가 트래블룰 관련 의무를 위반한 경우, 검사·감독 결과에 따라 사업자에 대한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등의 조치 및 임직원에 대한 징계 조치 요구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상 트래블룰은 가상자산사업자 간 가상자산 이전 시 적용. 현재 가상자산사업자별로 추진하고 있는 개인지갑으로의 가상자산 이전 시 사전 등록제 등은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해 업계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사항.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국내와 달리 트래블룰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행 준비가 안된 상황이므로 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트래블룰이 구축되지 않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로의 가상자산 이전은, 자금세탁 위험 경감을 위해 송·수신인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 위험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 한해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방안 시행.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을 막겠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상 트래블룰 시행.
2022년 3월 25일(금) 부터 트래블룰이 본격 시행됩니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해 가상자산사업자가 고객의 요청에 따라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가상자산의 이전과 함께 송·수신인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 트래블룰은 2021년 3월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령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그간 업계의 정보제공시스템(트래블룰 솔루션) 구축작업을 거쳐 본격 시행
적용대상. 가상자산사업자가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1백만원 상당 이상의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고객이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청한 때,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상자산의 가액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 기준.
제공정보 및 시기.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과 받는 고객의 성명, 가상자산 주소를 가상자산 이전과 함께 가상자산을 이전받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제공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이전받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등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보 보관. 트래블룰 의무이행에 따라 수집된 송·수신인의 정보를 거래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검사·감독. 가상자산사업자가 트래블룰 관련 의무를 위반한 경우, 검사·감독 결과에 따라 사업자에 대한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등의 조치 및 임직원에 대한 징계 조치 요구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상 트래블룰은 가상자산사업자 간 가상자산 이전 시 적용. 현재 가상자산사업자별로 추진하고 있는 개인지갑으로의 가상자산 이전 시 사전 등록제 등은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해 업계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사항.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국내와 달리 트래블룰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행 준비가 안된 상황이므로 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트래블룰이 구축되지 않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로의 가상자산 이전은, 자금세탁 위험 경감을 위해 송·수신인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 위험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 한해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방안 시행.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해 2022년 3월 25일 (금) 부터 트래블룰이 본격 시행됩니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사업자가 고객의 요청에 따라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가상자산의 이전과 함께 송·수신인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행위에 엄중히 대처하고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한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2681637744


#금융위원회 #금융 #금융위 #금융정책 #금융당국

#고승범 #금융위원장 #가상자산

#자금세탁 #자금세탁방지 #트래블룰 #비트코인

첨부파일
0324_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을 막겠습니다.zip (901 K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