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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 마련
2024-06-14
NFT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 마련
NFT(Non-Fungible Token)란? 고유한 정보를 갖고 있어,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합니다. 제한된 수량으로 발행되어 주로 영상・이미지 등 콘텐츠의 수집 목적으로 거래. 보유자 수가 제한적이고 2차 거래에도 한계가 있어 다수 이용자의 피해 발생 가능성이 낮고, 규제 혁신이 필요한 신개념 디지털 자산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적용대상인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NFT를 제외할 예정입니다. NFT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증권 → 가상자산법상 가상자산 순서로 법적성격을 검토하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NFT를 발행・유통・취급하려는 자는 명칭이나 기술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사안별로 판단 .
증권에 해당되는지 여부. 투자자가 취득하는 권리의 내용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한다면, 형태나 기술에 관계없이  자본시장법상상 증권규제 적용.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2023년 2월 발표) 참고, 정형화된 증권* 외에 투자계약증권**에 해당 여부 함께 검토・확인 * 채무증권 · 지분증권 · 수익증권 · 파생결합증권 · 증권예탁증권 + 집합투자증권 ** ①공동사업  ②금전등을 투자  ③주로 타인이 수행 ④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특성을 보유한 경우 가상자산에 해당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대량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되어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사회 통념상 고유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량의 동일 또는 유사 NFT가 발행. 해당 여부는 갯수가 아닌 사례별로 구체적인 사정을 감안하여 판단 필요. 단순하게 특정 발행량을 판단기준으로 제시하는 방안은 국제 표준 또는 객관적 기준이 없고, 혁신 저해 및 규제 회피 등 악용 될 우려가 있음. 동종 또는 유사한 NFT가 시세를 형성하고 개별 NFT의 가격이 아닌 시세차익을 주된 목적으로 거래
2. 분할이 가능하여 고유성이 크게 약화된 경우. 하나의 NFT가 소수점 단위로 분할이 가능한 경우 등 3.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인 지급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
4. 불특정인 간에 가상자산으로 교환이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의 지급이 가능한 경우. NFT가 가상자산의 규제를 우회하기위해 발행된 경우 규제. 가상자산A로의 교환 목적으로만 NFT가 발행된 경우와 NFT가 가상자산A와 불특정인 간에 상호 교환이 가능한 경우는 해당 NFT가 실질적으로 가상자산A에 해당. NFT를 사용하여 가상자산A로 가격 등이 표시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가상자산A에 해당
가상자산이 아닌 NFT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은 사례(예시) 1. 경제적 가치가 아닌 다른 가치・효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신원 또는 자격의 증명, 자산 또는 거래내역의 증명(영수증) 목적 으로만 사용 등. 2. 사용처 및 용도 측면에서 경제적 기능이 미미한 경우. 공연 티켓 등 한정적 수량으로 발행되어 전시・관람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경우 등. 3. 거래 또는 이전이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보기 어려운 경우 2차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등
사업자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상자산 관련 법령과 정부의 발표내용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 + 사업 내용이 매매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모두에 해당되면 가상자산사업자로서 신고대상 (미신고시 형사처벌 대상) 문의 NFT 가이드라인.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02-2100-2534.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감독국  02-3145-8163.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 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검사과  02-2100-1718 ·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감독국  02-3145-8163
금융위원회는 이용자가 안심할 수 있는 가상자산시장의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NFT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 마련
NFT(Non-Fungible Token)란? 고유한 정보를 갖고 있어,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합니다. 제한된 수량으로 발행되어 주로 영상・이미지 등 콘텐츠의 수집 목적으로 거래. 보유자 수가 제한적이고 2차 거래에도 한계가 있어 다수 이용자의 피해 발생 가능성이 낮고, 규제 혁신이 필요한 신개념 디지털 자산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적용대상인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NFT를 제외할 예정입니다. NFT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증권 → 가상자산법상 가상자산 순서로 법적성격을 검토하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NFT를 발행・유통・취급하려는 자는 명칭이나 기술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사안별로 판단 .
증권에 해당되는지 여부. 투자자가 취득하는 권리의 내용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한다면, 형태나 기술에 관계없이  자본시장법상상 증권규제 적용.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2023년 2월 발표) 참고, 정형화된 증권* 외에 투자계약증권**에 해당 여부 함께 검토・확인 * 채무증권 · 지분증권 · 수익증권 · 파생결합증권 · 증권예탁증권 + 집합투자증권 ** ①공동사업  ②금전등을 투자  ③주로 타인이 수행 ④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특성을 보유한 경우 가상자산에 해당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대량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되어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사회 통념상 고유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량의 동일 또는 유사 NFT가 발행. 해당 여부는 갯수가 아닌 사례별로 구체적인 사정을 감안하여 판단 필요. 단순하게 특정 발행량을 판단기준으로 제시하는 방안은 국제 표준 또는 객관적 기준이 없고, 혁신 저해 및 규제 회피 등 악용 될 우려가 있음. 동종 또는 유사한 NFT가 시세를 형성하고 개별 NFT의 가격이 아닌 시세차익을 주된 목적으로 거래
2. 분할이 가능하여 고유성이 크게 약화된 경우. 하나의 NFT가 소수점 단위로 분할이 가능한 경우 등 3.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인 지급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
4. 불특정인 간에 가상자산으로 교환이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의 지급이 가능한 경우. NFT가 가상자산의 규제를 우회하기위해 발행된 경우 규제. 가상자산A로의 교환 목적으로만 NFT가 발행된 경우와 NFT가 가상자산A와 불특정인 간에 상호 교환이 가능한 경우는 해당 NFT가 실질적으로 가상자산A에 해당. NFT를 사용하여 가상자산A로 가격 등이 표시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가상자산A에 해당
가상자산이 아닌 NFT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은 사례(예시) 1. 경제적 가치가 아닌 다른 가치・효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신원 또는 자격의 증명, 자산 또는 거래내역의 증명(영수증) 목적 으로만 사용 등. 2. 사용처 및 용도 측면에서 경제적 기능이 미미한 경우. 공연 티켓 등 한정적 수량으로 발행되어 전시・관람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경우 등. 3. 거래 또는 이전이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보기 어려운 경우 2차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등
사업자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상자산 관련 법령과 정부의 발표내용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 + 사업 내용이 매매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모두에 해당되면 가상자산사업자로서 신고대상 (미신고시 형사처벌 대상) 문의 NFT 가이드라인.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02-2100-2534.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감독국  02-3145-8163.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 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검사과  02-2100-1718 ·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감독국  02-3145-8163
금융위원회는 이용자가 안심할 수 있는 가상자산시장의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증권? 가상자산?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 NFT (Non-Fungible Token)

고유한 정보를 갖고 있어,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


NFT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사실 가상자산에 해당하면 그에 따라 법적 성질을 판단합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 #금융 #금융정책 #금융당국 #NFT #NFT가이드라인 #증권 #가상자산


*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474699398

첨부파일
0614_NFT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 마련.zip (1 M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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