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1922건
페이지254/321
[카드뉴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020-11-0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12월 7일까지)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전자우편 : kant@korea.kr
?팩스 : 02-2100-2999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 전문
첨부파일
1102_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zip (1 MB)
파일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