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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포함한 상속재산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2024-11-12
보험금 포함 상속재산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자산운용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시행(11월 12일)
1. 유가족 재산관리가 용이하도록 신탁이 가능한 보험금청구권 요건을 규정합니다. 금융위원회·법무부. 최근 고령화, 국민재산축적 등으로 신탁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금청구권 신탁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보험금청구권 신탁 도입으로 재산관리의 경험이나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등 유가족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시금이 아닌 분할로 지급·소비, 주변인의 보험금 악용 방지 등
보험금청구권 신탁 요건. 1. 보장대상. 3천만원 이상 일반사망 보장에 한정, 재해·질병사망 등 특약사항 보험금청구권은 신탁 불가* * 재해·질병사망 등의 경우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점을 감안. 2. 계약특성. 보험계약대출 불가. 3. 계약구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위탁자가 동일인인 경우. 4. 수익자. 직계존비속·배우자로 제한 ※ 상기 요건들과 별개로 「상법」제733조를 준수하기 위해 신탁업자는 신탁계약에 보험수익자 지정·변경권이 보장됨을 명시할 필요
2. 신탁·랩 만기 미스매치 운용시 투자자보호 및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가 강화됩니다. 만기 미스매치 투자가 이루어지려면 고객의 사전동의를 받고 금융투자업자는 리스크관리 기준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합니다. 고객으로부터 동의받은 만기를 준수하여 투자. 투자자 손실을 최소화하는 사항 포함. 예: 시장상황 변동시 신탁·랩 계약기간보다 만기가 긴 금융투자상품은 상품 교체 등으로 운용방법 변경. 금융투자업계는 자체적으로 채권형 투자일임 및 특정금전신탁 리스크 관리 지침을 마련 및 시행합니다.
3. 상품성신탁, 사모펀드, ISA, 토지신탁 등 제도를 정비합니다. 투자상품 성격이 강한 상품성신탁은 개인 투자자의 보수 협상력을 높입니다. 고객에게 신탁보수 수취 방법에 대해 비교·설명 및 보수율을 홈페이지에 공시. 투자상품 성격이 강한 상품성신탁은 개인 투자자의 보수 협상력을 높입니다. 겸영신탁업자(은행·보험회사·증권사)의 토지신탁 업무 영위 제한. 투자일임형 ISA에 대한 분산투자 의무 및 금융감독원 보고 등. 성과보상기금, 산림조합중앙회 등을 단독 사모펀드로 명시. 집합투자업자가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투자대상기업 등과 거래 허용
신탁업 등 관련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보험금 포함 상속재산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자산운용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시행(11월 12일)
1. 유가족 재산관리가 용이하도록 신탁이 가능한 보험금청구권 요건을 규정합니다. 금융위원회·법무부. 최근 고령화, 국민재산축적 등으로 신탁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금청구권 신탁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보험금청구권 신탁 도입으로 재산관리의 경험이나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등 유가족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시금이 아닌 분할로 지급·소비, 주변인의 보험금 악용 방지 등
보험금청구권 신탁 요건. 1. 보장대상. 3천만원 이상 일반사망 보장에 한정, 재해·질병사망 등 특약사항 보험금청구권은 신탁 불가* * 재해·질병사망 등의 경우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점을 감안. 2. 계약특성. 보험계약대출 불가. 3. 계약구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위탁자가 동일인인 경우. 4. 수익자. 직계존비속·배우자로 제한 ※ 상기 요건들과 별개로 「상법」제733조를 준수하기 위해 신탁업자는 신탁계약에 보험수익자 지정·변경권이 보장됨을 명시할 필요
2. 신탁·랩 만기 미스매치 운용시 투자자보호 및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가 강화됩니다. 만기 미스매치 투자가 이루어지려면 고객의 사전동의를 받고 금융투자업자는 리스크관리 기준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합니다. 고객으로부터 동의받은 만기를 준수하여 투자. 투자자 손실을 최소화하는 사항 포함. 예: 시장상황 변동시 신탁·랩 계약기간보다 만기가 긴 금융투자상품은 상품 교체 등으로 운용방법 변경. 금융투자업계는 자체적으로 채권형 투자일임 및 특정금전신탁 리스크 관리 지침을 마련 및 시행합니다.
3. 상품성신탁, 사모펀드, ISA, 토지신탁 등 제도를 정비합니다. 투자상품 성격이 강한 상품성신탁은 개인 투자자의 보수 협상력을 높입니다. 고객에게 신탁보수 수취 방법에 대해 비교·설명 및 보수율을 홈페이지에 공시. 투자상품 성격이 강한 상품성신탁은 개인 투자자의 보수 협상력을 높입니다. 겸영신탁업자(은행·보험회사·증권사)의 토지신탁 업무 영위 제한. 투자일임형 ISA에 대한 분산투자 의무 및 금융감독원 보고 등. 성과보상기금, 산림조합중앙회 등을 단독 사모펀드로 명시. 집합투자업자가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투자대상기업 등과 거래 허용
신탁업 등 관련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보험금을 포함한 상속재산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개정안이 11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유가족 재산관리가 용이하도록 신탁이 가능한 보험금청구권 요건 규정

✅신탁·랩 만기 미스매치 운용시 투자자보호 및 리스크관리 강화

✅상품성신탁, 사모펀드, ISA, 토지신탁 등 제도 정비


신탁업 등 관련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 #금융위 #금융정책 #금융당국 #금융위원장 #신탁 #보험금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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