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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컷 이미지] 크라우드펀딩 연간 발행한도 15억→30억으로 확대
2020-10-23


창업·벤처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충분한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연간 발행한도를 30억으로 확대하겠습니다.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후속조치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2020.10.22.~12.01.)
※ 입법예고 전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1023_크라우드펀딩 연간 발행한도 15억→30억으로 확대.zip (620 K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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