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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가상자산 거래 투명하게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7문 7답
2020-11-04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 피해는 최소화 하겠습니다.
소위 ‘다크코인’ 등 거래내역 파악이 곤란해
자금세탁방지 위험이 큰 가상자산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취급을 금지할 예정입니다.
실명계정을 통한 금융거래 의무화로
예치금 분리 보관 등 5가지 요건을
갖추어야합니다.
첨부파일
1104_가상자산 거래 투명하게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7문 7답.zip (87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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