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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한 눈에 보는 청탁금지법”
2018-10-15

한 눈에 보는 청탁금지법

 

목적

 

부정청탁, 금품 수수 근절을 통한 공정한 직무수행,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적용대상

 

공공기관
-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 학교법인, 언론사 등

 

공직자 등
- 국가 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임직원
-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 학교법인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첨부파일
청탁금지법.zip (1 M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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