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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확인 의무, 야간연락 금지 등 금융상품 방문판매 규율이 강화됩니다
2023-09-27
신원확인 의무. 야간연락 금지. 금융상품 방문판매 규율이 강화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 금융상품을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 하려는 경우 금융소비자에게 목적 · 성명 · 금융상품의 종류 등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금융상품 방문판매 등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지지 않고 소비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2. 금융상품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는 임직원의 명부를 작성 · 관리하고, 언제든지 금융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신원을 확인해 줍니다.​ 홈페이지에서 금융권 협회에서 운영 중인 대출모집인, 카드모집인 및 보험설계사 등 금융상품대리·중개업자 조회 사이트를 링크로 연결하여 금융소비자가 다양한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3. 금융소비자에게 금융회사 등에서 금융상품 권유 목적으로 연락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신설됩니다.​ 소비자는 해당 금융회사 등의 연락을 원하지 않을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 등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해당 금융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등을 통해 요청. 두낫콜 시스템을 통해 여러 금융회사의 연락을 일괄 거부. 4. 야간 연락 금지, 계약체결 사실 및 시기의 입증책임 전환 범위 확대, 방문판매 및 비대면 판매 관련 소송은 금융소비자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전속관할 등이 규정되었습니다.
금융상품 방문판매 시 소비자 보호장치를 법제화 하여 무분별한 금융상품 방문판매 등으로부터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신원확인 의무. 야간연락 금지. 금융상품 방문판매 규율이 강화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 금융상품을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 하려는 경우 금융소비자에게 목적 · 성명 · 금융상품의 종류 등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금융상품 방문판매 등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지지 않고 소비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2. 금융상품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는 임직원의 명부를 작성 · 관리하고, 언제든지 금융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신원을 확인해 줍니다.​ 홈페이지에서 금융권 협회에서 운영 중인 대출모집인, 카드모집인 및 보험설계사 등 금융상품대리·중개업자 조회 사이트를 링크로 연결하여 금융소비자가 다양한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3. 금융소비자에게 금융회사 등에서 금융상품 권유 목적으로 연락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신설됩니다.​ 소비자는 해당 금융회사 등의 연락을 원하지 않을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 등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해당 금융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등을 통해 요청. 두낫콜 시스템을 통해 여러 금융회사의 연락을 일괄 거부. 4. 야간 연락 금지, 계약체결 사실 및 시기의 입증책임 전환 범위 확대, 방문판매 및 비대면 판매 관련 소송은 금융소비자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전속관할 등이 규정되었습니다.
금융상품 방문판매 시 소비자 보호장치를 법제화 하여 무분별한 금융상품 방문판매 등으로부터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신원확인 의무, 야간연락 금지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금융상품 방문판매 규율이 강화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는 경우 목적·성명·금융상품의 종류 등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금융회사는 임직원의 명부를 작성·관리하고 소비자가 요청 시 신원을 확인해 줍니다.

✅금융상품 권유 목적으로 연락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야간 연락 금지, 입증책임 전환 범위 확대, 전속관할 등이 규정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 #금융위 #금융정책 #금융당국 #금융위원장 #금융상품 #방문판매 #금융소비자보호 #두낫콜


*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220963992


첨부파일
0927_신원확인 의무, 야간연락 금지 등 금융상품 방문판매 규율이 강화됩니다.zip (751 K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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