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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감사인선임위원회 최소 정족수 7명→5명으로 축소
2021-01-06
최소 정족수를 축소(7명→5명)하고,
채권 금융회사 위원 자격을
임원 외 직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중소기업 등의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부담을 일부 완화함으로써
감사인 선임 관련 애로사항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2021.1.5.(화)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 공포한 날부터 시행 예정)
첨부파일
0106_감사인선임위원회 최소 정족수 7명→5명으로 축소.zip (901 K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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