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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퇴직연금, 수익률이 높아집니다
2022-05-19
나의 퇴직연금, 수익률이 높아집니다.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나의 퇴직연금, 수익률이 높아집니다.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확정기여형(DC)·개인형(IRP) 퇴직연금에 사전지정운용제도(이하 디폴트옵션)를 도입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 개정안이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DC: Defined Contribution.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디폴트옵션이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서 가입자의 운용 지시가 없을 경우 회사와 근로자가 미리 정한 방식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것.
가입자의 무관심 등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의 약 90%가 낮은 금리의 원리금보장 상품으로 운용됨에 따라, 낮은 수익률 상황이 지속. 퇴직연금 수익률 최근 5개년(2017년 ∼ 2021년) 평균 1.94%. 수익률 제고를 통한 가입자(근로자) 수급권 보장 등을 위해, 미국·영국·호주 등 연금 선진국이 이미 도입한 디폴트옵션 제도 도입. 미국(2006년)·영국(2012년)·호주(2013년)의 디폴트옵션은 연평균 6∼8%의 높은 수익률 기록중. 적용절차. 가입자의 운용지시 없이 4주 경과 ⟶ 디폴트옵션이 적용됨을 가입자에게 통지 ⟶ 통지후 2주 추가 경과시, 디폴트옵션으로 운용
디폴트옵션 (개정안 제12조). 현행 규정에서는 펀드형 디폴트옵션의 경우, 가입자가 희망하더라도 적립금의 최대 70%까지만 편입할 수 있고, 나머지 30%는 여전히 수익률이 낮은 예·적금으로 운용해야만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퇴직연금 적립금의 100%(전액)까지 편입 가능한 운용방법에 디폴트옵션을 추가하는 내용을 고시하였습니다. 근로자에게는 고용노동부 소속 심의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참여 예정) 심의 및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을 통해 안정성 등이 평가된 디폴트옵션 중 사용자-근로자가 합의한 소수의 상품만 제시된다는 점. 현행 제도 하에서는 적립금내 원리금보장 상품 등의 비중이 30%를 하회할 경우, 펀드형 디폴트옵션은 작동될 수 없다는 점. 현재의 예·적금 중심 운용구조(약 90%)에서 벗어나 퇴직연금 수익률을 제고하려는 디폴트옵션 제도의 도입취지를 감안.
증권금융회사 예탁금도 원리금보장상품에 편입 (개정안 제8·9조) 최근 고용노동부는 퇴직급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2022년 4월 13일) 퇴직연금 적립금으로 편입할 수 있는 원리금보장 상품의 하나로 증권금융회사 예탁금을 추가하였습니다. 현재 은행 예적금, 국채, 통안채 등을 퇴직급여법상 원리금보장 상품으로 인정. 퇴직급여법령상 퇴직연금 가입자의 노후자금 보호 등을 위해 원리금보장상품 제공기관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재무건전성 등을 요구. 원리금보장 상품 제공기관으로 이번에 추가된 증권금융회사에도 가입자 보호, 규제 형평성 등을 위해 유사한 요건을 적용. 기존 원리금보장 상품 제공기관에 적용되는 신용등급, 자기자본 비율 등의 요건이 증권금융회사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디폴트옵션 제도가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등과 합동으로 업계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시장과 긴밀히 소통·협의하겠습니다.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합니다.


퇴직연금에서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시행되어, 디폴트옵션 상품은 퇴직연금 적립금의 100%(전액)까지 편입이 가능합니다.

(2022년 7월 12일부터)


또한 퇴직연금 적립금으로 편입할 수 있는 원리금보장 상품의 하나로 증권금융회사 예탁금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2734349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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