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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밸류업, 기업공개(IPO) 및 상장폐지 개선안
2025-01-23
자본시장 밸류업 기업공개(IPO) 및 상장폐지 개선안
자본시장 밸류업의 일관된 추진을 위해 금융위원회와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의 밸류업을 위해 주식시장의 진입과 퇴출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밸류업 관점에서 제기된 주식시장의 단계별 문제점과 대응. 진입(상장) 공모가 산정 왜곡, 상장 후 주가 지속하락. IPO 제도개선 방안. 단기차익 목적 투자에서 기업가치 기반 투자 중심으로 합리화 될 수 있도록! 상장 기간. 상장에 성공한 이후 기업 밸류업 노력 부족.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2024년 2월 발표·추진) 퇴출(상장폐지) 저성과 기업의 적절한 퇴출 지연.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 저성과 기업의 효율적인 퇴출을 통해 증시 전반의 밸류업에 기여하도록!
IPO 제도개선 방안. 2025년 2분기까지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1.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약 확대. 기관투자자가 단기매도를 지양하고 기업 가치평가를 기반으로 신중하게 수요예측에 참여하도록 유도.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중 40% 이상을 확약 기관투자자에게 우선배정하는 등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제 신규 도입. 의무보유 확약 최대 가점기간 6개월로 확대(기존 3개월) 정책펀드(하이일드펀드, 코스닥벤처펀드) 공모물량의 5~25% 별도배정 혜택 등 정책펀드 의무보유 확약 확대. 의무보유 확약 위반, 미청약·미납입 등에 대한 제재 강화
2. 수요예측 참여자격·방법 합리화. 수요예측의 비합리적 과열·쏠림현상을 야기하는 제도적 요인 개선. 기존 고유재산 참여시에만 존재하던 등록기간 및 총위탁재산규모 관련 자격요건을 운용재산에도 동일 적용. 재간접펀드, 해외 페이퍼컴퍼니 등을 이용한 우회적 참여 제한. 초일 가점제도를 1~3일차에 동일하게 완화된 수준의 가점으로 부여하여 초일 쏠림 현상 완화
3. 주관사 역할·책임 강화. 주관사가 수수료 극대화를 위한 IPO 흥행에만 힘쓰지 않고 합리적 공모가 산정, 중·장기 투자자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 합리적 공모가 산정에 기여하도록 코너스톤투자자와 사전수요예측제도 도입 지속 추진. 주관사의 공모주 내부배정기준을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방법, 가중치 부여 기준 등 필수적인 요소들을 포함하여 구체화. 가격괴리율 축소(50% → 30%) 및 최소 의무보유 기간을 확대(1개월 → 3개월)하여 주관사의 사전취득분 의무보유 강화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 1. 상장폐지 요건 강화. 시가총액, 매출액 기준을 실효성 있는 수준으로 강화하고 감사의견 미달 요건 정비. 시가총액, 매출액 요건의 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잠재력은 높지만 매출이 낮은 기업을 고려하는 완충장치도 도입
감사의견 미달요건 기준을 강화하여 2회 연속 감사의견 미달시 즉시 상장폐지. 코스피에도 분할재상장 시 존속법인에 대한 상장폐지심사제도 도입. 2. 상장폐지 절차 효율화. 상장폐지 사유발생부터 최종 결정까지 소요기간 축소. 심사절차 효율화를 위해 코스피는 개선기간을 최대 4년에서 2년으로 축소. 코스닥은 심의 단계를 3심제에서 2심제로, 개선기간은 2년에서 1년6개월 축소. 1심 심의결과가 명확한 경우 2심 추가 개선기간 부여 안함.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와 실질심사 사유 심사를 병행하고 하나라도 먼저 상장폐지 결정이 나오면 최종 상장폐지
3. 투자자보호 보완. 퇴출기업 주식의 계속적 거래 지원 및 투자자 알권리 강화. 상장폐지 후 비상장 주식거래 지원을 위해 K-OTC에 상장폐지기업부(가칭) 신설(2026년 1월) 및 6개월간 거래 지원. 상장폐지 심사중 투자자에 대한 정보공시 확대를 위해 기업이 거래소에 제출하는 개선계획의 주요내용 공시
자본시장 밸류업 기업공개(IPO) 및 상장폐지 개선안
자본시장 밸류업의 일관된 추진을 위해 금융위원회와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의 밸류업을 위해 주식시장의 진입과 퇴출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밸류업 관점에서 제기된 주식시장의 단계별 문제점과 대응. 진입(상장) 공모가 산정 왜곡, 상장 후 주가 지속하락. IPO 제도개선 방안. 단기차익 목적 투자에서 기업가치 기반 투자 중심으로 합리화 될 수 있도록! 상장 기간. 상장에 성공한 이후 기업 밸류업 노력 부족.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2024년 2월 발표·추진) 퇴출(상장폐지) 저성과 기업의 적절한 퇴출 지연.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 저성과 기업의 효율적인 퇴출을 통해 증시 전반의 밸류업에 기여하도록!
IPO 제도개선 방안. 2025년 2분기까지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1.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약 확대. 기관투자자가 단기매도를 지양하고 기업 가치평가를 기반으로 신중하게 수요예측에 참여하도록 유도.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중 40% 이상을 확약 기관투자자에게 우선배정하는 등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제 신규 도입. 의무보유 확약 최대 가점기간 6개월로 확대(기존 3개월) 정책펀드(하이일드펀드, 코스닥벤처펀드) 공모물량의 5~25% 별도배정 혜택 등 정책펀드 의무보유 확약 확대. 의무보유 확약 위반, 미청약·미납입 등에 대한 제재 강화
2. 수요예측 참여자격·방법 합리화. 수요예측의 비합리적 과열·쏠림현상을 야기하는 제도적 요인 개선. 기존 고유재산 참여시에만 존재하던 등록기간 및 총위탁재산규모 관련 자격요건을 운용재산에도 동일 적용. 재간접펀드, 해외 페이퍼컴퍼니 등을 이용한 우회적 참여 제한. 초일 가점제도를 1~3일차에 동일하게 완화된 수준의 가점으로 부여하여 초일 쏠림 현상 완화
3. 주관사 역할·책임 강화. 주관사가 수수료 극대화를 위한 IPO 흥행에만 힘쓰지 않고 합리적 공모가 산정, 중·장기 투자자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 합리적 공모가 산정에 기여하도록 코너스톤투자자와 사전수요예측제도 도입 지속 추진. 주관사의 공모주 내부배정기준을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방법, 가중치 부여 기준 등 필수적인 요소들을 포함하여 구체화. 가격괴리율 축소(50% → 30%) 및 최소 의무보유 기간을 확대(1개월 → 3개월)하여 주관사의 사전취득분 의무보유 강화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 1. 상장폐지 요건 강화. 시가총액, 매출액 기준을 실효성 있는 수준으로 강화하고 감사의견 미달 요건 정비. 시가총액, 매출액 요건의 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잠재력은 높지만 매출이 낮은 기업을 고려하는 완충장치도 도입
감사의견 미달요건 기준을 강화하여 2회 연속 감사의견 미달시 즉시 상장폐지. 코스피에도 분할재상장 시 존속법인에 대한 상장폐지심사제도 도입. 2. 상장폐지 절차 효율화. 상장폐지 사유발생부터 최종 결정까지 소요기간 축소. 심사절차 효율화를 위해 코스피는 개선기간을 최대 4년에서 2년으로 축소. 코스닥은 심의 단계를 3심제에서 2심제로, 개선기간은 2년에서 1년6개월 축소. 1심 심의결과가 명확한 경우 2심 추가 개선기간 부여 안함.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와 실질심사 사유 심사를 병행하고 하나라도 먼저 상장폐지 결정이 나오면 최종 상장폐지
3. 투자자보호 보완. 퇴출기업 주식의 계속적 거래 지원 및 투자자 알권리 강화. 상장폐지 후 비상장 주식거래 지원을 위해 K-OTC에 상장폐지기업부(가칭) 신설(2026년 1월) 및 6개월간 거래 지원. 상장폐지 심사중 투자자에 대한 정보공시 확대를 위해 기업이 거래소에 제출하는 개선계획의 주요내용 공시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해 IPO와 상장폐지 제도를 각각 개선합니다.


✅ IPO 제도 개선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약 확대

✔수요예측 참여자격·방법 합리화 및 주관사 역할·책임 강화


✅상장폐지 제도 개선

✔상장폐지 요건 강화 및 절차 효율화

✔알권리 강화 등 투자자보호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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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73247112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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