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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분실신고 어카운트인포 앱에서 한번에 가능해집니다
2022-06-29
신용카드 분실신고 어카운트인포 앱에서 한번에 가능해집니다. 앱을 통한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
금융위원회는 여신협회·카드업계와 함께 카드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16년 10월부터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 분실 카드의 카드사 중 한 곳에 신고하여 소비자 명의의 타사 분실 카드도 일괄 신고. 현재까지는 전화와 카드사 앱·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카드사에 신고를 접수
2022년 6월 29일부터 신고 접수 채널을 어카운트인포 모바일 앱 서비스로 확장해 운영합니다. Google Play Store(안드로이드) 또는 Apple App Store(iOS)에서 어카운트인포 – 계좌정보통합관리 검색. 신고 대상은 신고인 본인명의(주민등록번호 기준)의 신용·체크·가족카드(법인카드 제외). 해외에서도 동일하게 이용 가능. 일부 금융회사*에서 발급한 체크카드는 해당 회사에 직접 신고 *산업은행, 증권회사, 저축은행, 우체국, 신협 등 체크카드만 발급 가능한 금융회사. 분실 일괄신고를 접수한 후에는 신고 일괄취소를 할 수 없으며, 분실신고 취소를 위해서는 각 카드사 분실신고센터로 연락
어카운트인포 앱을 통한 카드 분실 일괄신고 방법 1.메인화면 2.보유카드내역 조회
3. 신고 금융회사 선택 4. 유의사항 확인 및 이용 동의 5. 위임 동의
6. 신고 금융회사 선택 7. 유의사항 확인 및 이용 동의 8. 위임 동의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 참여 금융회사(22개) 카드사(8개사)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 은행(14개사)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한국씨티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신고접수 시간과 과정 단축으로 소비자 편의 제고와 도난분실 피해금액 감소가 기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앞으로 어카운트인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신고 접수가 가능해집니다! (2023년 상반기 예정)
신용카드 분실신고 어카운트인포 앱에서 한번에 가능해집니다. 앱을 통한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
금융위원회는 여신협회·카드업계와 함께 카드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16년 10월부터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 분실 카드의 카드사 중 한 곳에 신고하여 소비자 명의의 타사 분실 카드도 일괄 신고. 현재까지는 전화와 카드사 앱·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카드사에 신고를 접수
2022년 6월 29일부터 신고 접수 채널을 어카운트인포 모바일 앱 서비스로 확장해 운영합니다. Google Play Store(안드로이드) 또는 Apple App Store(iOS)에서 어카운트인포 – 계좌정보통합관리 검색. 신고 대상은 신고인 본인명의(주민등록번호 기준)의 신용·체크·가족카드(법인카드 제외). 해외에서도 동일하게 이용 가능. 일부 금융회사*에서 발급한 체크카드는 해당 회사에 직접 신고 *산업은행, 증권회사, 저축은행, 우체국, 신협 등 체크카드만 발급 가능한 금융회사. 분실 일괄신고를 접수한 후에는 신고 일괄취소를 할 수 없으며, 분실신고 취소를 위해서는 각 카드사 분실신고센터로 연락
어카운트인포 앱을 통한 카드 분실 일괄신고 방법 1.메인화면 2.보유카드내역 조회
3. 신고 금융회사 선택 4. 유의사항 확인 및 이용 동의 5. 위임 동의
6. 신고 금융회사 선택 7. 유의사항 확인 및 이용 동의 8. 위임 동의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 참여 금융회사(22개) 카드사(8개사)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 은행(14개사)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한국씨티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신고접수 시간과 과정 단축으로 소비자 편의 제고와 도난분실 피해금액 감소가 기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앞으로 어카운트인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신고 접수가 가능해집니다! (2023년 상반기 예정)

금융위원회는 여신협회 · 카드업계와 함께 카드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 10월부터)


2022년 6월 29일부터 신고 접수 채널을 ✅어카운트인포 모바일 앱 서비스로 확장해 운영합니다.


✔ 신고 대상은 신고인 본인명의(주민등록번호 기준)의 신용 · 체크 · 가족카드 (법인카드 제외)

✔ 해외에서도 동일하게 이용 가능

앞으로도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2793189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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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629_신용카드 분실신고 어카운트인포 앱에서 한번에 가능해집니다.zip (907 K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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