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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1장당 200만원을 주겠다는 말에 속아 다른 사람에게 체크카드를 빌려줬는데, 이런 경우에도 처벌을 받나요? [생활 속 금융법령 금요일엔 팔로우(law)]
2022-07-22
생활 속 금융법령! 금요일엔 팔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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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fsc.go.kr)X법제처(@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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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금요일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법령 정보들을 소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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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질문
친구가 “체크카드 1장당 200만원을 주겠다”는 말에 속아 다른 사람에게 체크카드를 빌려줬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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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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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위반행위
✔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 위 네 가지의 행위를 알선·중개·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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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명의는 친구나 지인, 가족이라도 양도해선 안된다는 사실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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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내용은 금요일엔 팔LAW 카드뉴스에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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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722_체크카드 1장당 200만원을 주겠다는 말에 속아 다른 사람에게 체크카드를 빌려줬는데, 이런 경우에도 처벌을 받나요 [생활 속 금융법령 금요일엔 팔로우(law)].zip (1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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