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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에서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2022-06-10
Q. 물건을 사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려는 데 수수료를 더 내라고 합니다. 이를 거절했더니,  가맹점에서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네요ㅠㅠ. 생활 속 금융법령. 금요일엔 팔LAW. 6월 10일
A.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며,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관련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1항·제4항
신용카드가맹점의 준수사항(신용카드 결제 거절 금지 등)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며, 신용카드로 거래를 할 때마다 그 신용카드를 본인이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관련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1항·제2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4항제4호
신용카드가맹점의 준수사항(신용카드회원의 정보보호) 신용카드가맹점은 시용카드회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이용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3항
신용카드가맹점의 준수사항(신용카드회원에 대한 가맹점수수료 전가 금지)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가맹점수수료 전가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집니다. 관련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4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4항제5호
신용카드가맹점의 준수사항(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대여 금지 등) 신용카드가맹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1.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 2. 신용카드로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하는 행위 3.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名義)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 4.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5.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관련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5항
신용카드를 이용하며 부당행위를 겪었다면 여신금융협회 소비자지원센터를 통해 신고·접수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https://customer.crefia.or.kr/. 전화 02-2011-0700. 신용카드 부당대우 가맹점 신고대상. 1.신용카드 가맹점이면서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행위. 2.신용카드 결제 시 가맹점수수료 등을 전가하는 행위. 3.신용카드 결제 시는 정상 판매하면서, 현금 결제 시는 할인하는 행위 등
생활 속 금융법령 금요일엔 팔LAW. 금융위원회와 법제처가 함께합니다. 더 많은 금융법령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물건을 사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려는 데 수수료를 더 내라고 합니다. 이를 거절했더니,  가맹점에서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네요ㅠㅠ. 생활 속 금융법령. 금요일엔 팔LAW. 6월 10일
A.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며,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관련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1항·제4항
신용카드가맹점의 준수사항(신용카드 결제 거절 금지 등)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며, 신용카드로 거래를 할 때마다 그 신용카드를 본인이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관련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1항·제2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4항제4호
신용카드가맹점의 준수사항(신용카드회원의 정보보호) 신용카드가맹점은 시용카드회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이용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3항
신용카드가맹점의 준수사항(신용카드회원에 대한 가맹점수수료 전가 금지)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가맹점수수료 전가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집니다. 관련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4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4항제5호
신용카드가맹점의 준수사항(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대여 금지 등) 신용카드가맹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1.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 2. 신용카드로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하는 행위 3.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名義)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 4.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5.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관련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5항
신용카드를 이용하며 부당행위를 겪었다면 여신금융협회 소비자지원센터를 통해 신고·접수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https://customer.crefia.or.kr/. 전화 02-2011-0700. 신용카드 부당대우 가맹점 신고대상. 1.신용카드 가맹점이면서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행위. 2.신용카드 결제 시 가맹점수수료 등을 전가하는 행위. 3.신용카드 결제 시는 정상 판매하면서, 현금 결제 시는 할인하는 행위 등
생활 속 금융법령 금요일엔 팔LAW. 금융위원회와 법제처가 함께합니다. 더 많은 금융법령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 속 금융법령! 금요일엔 팔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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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질문

물건을 사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려는 데 수수료를 더 내라고 합니다.

이를 거절했더니, 가맹점에서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네요ㅠㅠ


🎤 답변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며,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신용카드 이용 시 부당행위를 겪었다면?

여신금융협회 소비자지원센터를 통해 신고·접수하세요!


홈페이지 customer.crefia.or.kr

전화 ☎ 02-2011-0700


더 자세한 내용은 금요일엔 팔LAW 카드뉴스에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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