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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적발, 투자자 유의사항
2025-02-19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적발. 투자자 유의사항. 제3차 증권선물위원회 조치 의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적발. 투자자 유의사항. 제3차 증권선물위원회 조치 의결
증권선물위원회는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손실을 회피한 창업주 2세와, A제약의 지주회사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으로 검찰 고발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는 내부자가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
투자자 유의사항. 내부자가 정보를 인식한 상태에서 거래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정보를 거래에 이용한 것으로 보며, 그 손익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및 2024년 1월 19일부터는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금융당국의 과징금 부과도 가능.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를 한 자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는 그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상장사는 내부자의 불공정거래로 인한 투자자 신뢰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통제에 만전을 기해야합니다.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자본시장을 만들도록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를 엄정 조치하겠습니다

👉 투자자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내부자가 정보를 인식한 상태에서 거래를 한 경우 손익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 시 민·형사상의 책임 부담 등


*증권선물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조항을 위반한 A제약 창업주 2세와 지주회사를 검찰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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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76343746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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