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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최대 30억원으로 상향
2023-12-13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시장 질서를 확립합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입법예고
금융위원회는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고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 등 제재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 입법예고 : 2023년 12월 11일 ~ 2024년 1월 22일.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1.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추가하였습니다.​ 전자채권과 모바일 상품권을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 한국은행이 관리하는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네트워크에서 발행되는 예금 토큰 제외. 고유성을 가지고 있어 상호간에 대체될 수 없는 NFT(Non-Fungible Token)* 제외 * 대량으로 발행되어 상호간에 대체가 가능한 방식으로 거래되거나,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 가상자산의 범위에 포함. 2. 이용자 예치금 관리기관과 운용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용자 예치금을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은행)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 관리. 관리기관은 예치금을 안전 자산에만 운용하며, 예치금이용료를 이용자에게 지급. 이용자 예치금에 대한 상계・압류 등을 금지하고, 사업자 신고 말소 및 파산선고시 관리기관이 예치금을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
3. 이용자 가상자산을 콜드월렛에 80% 이상 보관하도록 하였습니다.​ 콜드월렛은 인터넷과 분리하여 가상자산을 보관하여 상대적으로 안전. 이용자 가산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기준으로 80%이상 보관 (현행 70%보다 강화된 기준) * 가상자산 종류별로 총 수량에 최근 1년간 1일 평균 원화환산액을 곱한 금액의 총합. 4.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준비금 적립액은 핫월렛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을 보상한도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으로 적립. 다만,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보상한도 또는 적립액의 최소 기준 마련. 원화 마켓 거래소 최소 30억원. 코인 마켓 거래소, 지갑・보관업자 등은 최소 5억원 이상
5. 미공개중요정보가 공개되어, 내부자거래가 가능한 시점을 규정하였습니다.​​ 미공개중요정보이용금지 조항은 중요정보가 공개되고 일정시간이 경과하면 내부자 거래 허용. 가상자산시장 정보 공개여부 기준.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거래소에 중요정보 공개 후 6시간 경과 시 (18시를 경과하여 공개된 경우 다음날 오전 9시를 경과한 때에 공개된 것으로 봄) 가상자산 백서를 공개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중요정보가 공개된 경우 1일 경과 시
6.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임의적 입・출금 차단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입・출금 차단이 허용되는 경우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에 대한 입・출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단하지 하도록 금지하고, 위반한 경우 이용자에게 손해 배상. 입・출금 차단이 허용되는 사유. 전산장애 발생. 법원 ・ 수사기관 ・ 국세청 ・ 금융당국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요청. 해킹 발생 혹은 발생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어 이용자 보호. 7. 이상거래 감시의무 및 불공정거래행위 과징금 부과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에 뚜렷한 변동이 있는 경우, 가상자산의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풍문 또는 보도 등이 있는 경우를 이상거래로 정의.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융당국에 즉시 통보
입법예고에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시 이유 명시). 성명 (기관 · 단체의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 전화번호.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전자우편 : wtsim@korea.kr. 팩스 : 02-2100-2548. 개정안 전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시장 질서를 확립합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입법예고
금융위원회는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고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 등 제재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 입법예고 : 2023년 12월 11일 ~ 2024년 1월 22일.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1.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추가하였습니다.​ 전자채권과 모바일 상품권을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 한국은행이 관리하는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네트워크에서 발행되는 예금 토큰 제외. 고유성을 가지고 있어 상호간에 대체될 수 없는 NFT(Non-Fungible Token)* 제외 * 대량으로 발행되어 상호간에 대체가 가능한 방식으로 거래되거나,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 가상자산의 범위에 포함. 2. 이용자 예치금 관리기관과 운용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용자 예치금을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은행)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 관리. 관리기관은 예치금을 안전 자산에만 운용하며, 예치금이용료를 이용자에게 지급. 이용자 예치금에 대한 상계・압류 등을 금지하고, 사업자 신고 말소 및 파산선고시 관리기관이 예치금을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
3. 이용자 가상자산을 콜드월렛에 80% 이상 보관하도록 하였습니다.​ 콜드월렛은 인터넷과 분리하여 가상자산을 보관하여 상대적으로 안전. 이용자 가산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기준으로 80%이상 보관 (현행 70%보다 강화된 기준) * 가상자산 종류별로 총 수량에 최근 1년간 1일 평균 원화환산액을 곱한 금액의 총합. 4.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준비금 적립액은 핫월렛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을 보상한도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으로 적립. 다만,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보상한도 또는 적립액의 최소 기준 마련. 원화 마켓 거래소 최소 30억원. 코인 마켓 거래소, 지갑・보관업자 등은 최소 5억원 이상
5. 미공개중요정보가 공개되어, 내부자거래가 가능한 시점을 규정하였습니다.​​ 미공개중요정보이용금지 조항은 중요정보가 공개되고 일정시간이 경과하면 내부자 거래 허용. 가상자산시장 정보 공개여부 기준.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거래소에 중요정보 공개 후 6시간 경과 시 (18시를 경과하여 공개된 경우 다음날 오전 9시를 경과한 때에 공개된 것으로 봄) 가상자산 백서를 공개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중요정보가 공개된 경우 1일 경과 시
6.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임의적 입・출금 차단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입・출금 차단이 허용되는 경우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에 대한 입・출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단하지 하도록 금지하고, 위반한 경우 이용자에게 손해 배상. 입・출금 차단이 허용되는 사유. 전산장애 발생. 법원 ・ 수사기관 ・ 국세청 ・ 금융당국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요청. 해킹 발생 혹은 발생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어 이용자 보호. 7. 이상거래 감시의무 및 불공정거래행위 과징금 부과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에 뚜렷한 변동이 있는 경우, 가상자산의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풍문 또는 보도 등이 있는 경우를 이상거래로 정의.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융당국에 즉시 통보
입법예고에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시 이유 명시). 성명 (기관 · 단체의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 전화번호.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전자우편 : wtsim@korea.kr. 팩스 : 02-2100-2548. 개정안 전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

📢2023년 12월 11일 ~ 2024년 1월 22일


✅CBDC, NFT 등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 추가

✅이용자 예치금 관리기관과 운용방법 규정

✅이용자 가상자산을 콜드월렛에 80% 이상 보관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기준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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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28894286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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