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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이 완전히 중단될 때까지 피해자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2026-01-14
불법추심이 완전히 중단될 때까지 피해자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2026년도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사업 운영 방안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사업을 시행중입니다. 채무자대리인 사업 피해자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를 무료로 선임하여 불법·과도한 채권추심에 대응. 제도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2025년 대국민 집중 홍보를 통해 역대 최고 수준의 지원을 달성했습니다. 2,497명 11,083건 지원 (2022년  4,510건 → 2023년  3,248건 → 2024년  3,096건)
자금 사정이 급박해 정식 대부계약서 없이 월 5%(연 60%) 이자로 1,300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했음에도 지연금 명목의 추가 상환을 요구하며, 야간 협박과 폭언, 신상 유포 위협이 이어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고, 불법추심을 중단시켜 부당한 독촉에서 벗어났습니다. 인테리어업을 운영하는 A씨. 무등록대부업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해 변제하던 중 자금 사정 악화로 중단되었고, 이후 이자를 원금에 산입해 채무를 확대하며 추가 차용을 강요받았습니다. 폐업 후에도 지속적인 추심과 가족 대상 협박이 이어져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합의로 1,500만 원을 반환받아 사건을 종결 했습니다. 전기공사를 운영하던 D씨
2026년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사업은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에 맞추어 불법추심이 완전히 중단될 때까지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겠습니다.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 한번의 불법사금융 피해신고로 초동조치, 채무자대리인선임, 불법추심수단 차단 등이 이루어지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전담자의 지속적인 도움을 받는 체계
1.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 초동조치를 대폭 강화합니다. 채무자대리인 선임(약 10일 소요) 전에 불법추심이 중단되도록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접 구두로 경고하고, SNS 추심업자도 경고 조치(초동 대응)를 시행합니다.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무효 확인서를 발급하여 통보합니다. 폭행 등 물리적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경찰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2. 채무자대리인 선임 이후 맞춤형·밀착 지원을 진행합니다. 채무자대리인 선임통지 시 전화번호(대리인·담당자), 대응요령, 피해신고 절차 등을 같이 안내합니다. 선임 이후에 실질적으로 추심이 중단되었는지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추심중단 여부를 직접 확인합니다. 필요시 수사기관과 연계 등을 신속히 병행
3. 채무자대리인의 신청요건을 완화합니다. 앞으로 피해자가 불법추심이 지속되는 경우 횟수나 기간에 관계없이 다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월부터 가족·지인 등 관계인 신청요건을 더욱 완화하여 채무당사자 신청 없이도 관계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현행: 채무당사자의 신청접수번호·전화번호 및 불법추심자의 전화번호를 알아야 신청 가능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서비스 신청방법. 전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 (국번없이) 1332 대한법률구조공단 : (국번없이) 132 온라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www.fss.or.kr → 민원·신고 →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신청. 오프라인 금융감독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불법추심이 완전히 중단될 때까지 피해자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2026년도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사업 운영 방안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사업을 시행중입니다. 채무자대리인 사업 피해자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를 무료로 선임하여 불법·과도한 채권추심에 대응. 제도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2025년 대국민 집중 홍보를 통해 역대 최고 수준의 지원을 달성했습니다. 2,497명 11,083건 지원 (2022년  4,510건 → 2023년  3,248건 → 2024년  3,096건)
자금 사정이 급박해 정식 대부계약서 없이 월 5%(연 60%) 이자로 1,300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했음에도 지연금 명목의 추가 상환을 요구하며, 야간 협박과 폭언, 신상 유포 위협이 이어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고, 불법추심을 중단시켜 부당한 독촉에서 벗어났습니다. 인테리어업을 운영하는 A씨. 무등록대부업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해 변제하던 중 자금 사정 악화로 중단되었고, 이후 이자를 원금에 산입해 채무를 확대하며 추가 차용을 강요받았습니다. 폐업 후에도 지속적인 추심과 가족 대상 협박이 이어져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합의로 1,500만 원을 반환받아 사건을 종결 했습니다. 전기공사를 운영하던 D씨
2026년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사업은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에 맞추어 불법추심이 완전히 중단될 때까지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겠습니다.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 한번의 불법사금융 피해신고로 초동조치, 채무자대리인선임, 불법추심수단 차단 등이 이루어지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전담자의 지속적인 도움을 받는 체계
1.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 초동조치를 대폭 강화합니다. 채무자대리인 선임(약 10일 소요) 전에 불법추심이 중단되도록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접 구두로 경고하고, SNS 추심업자도 경고 조치(초동 대응)를 시행합니다.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무효 확인서를 발급하여 통보합니다. 폭행 등 물리적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경찰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2. 채무자대리인 선임 이후 맞춤형·밀착 지원을 진행합니다. 채무자대리인 선임통지 시 전화번호(대리인·담당자), 대응요령, 피해신고 절차 등을 같이 안내합니다. 선임 이후에 실질적으로 추심이 중단되었는지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추심중단 여부를 직접 확인합니다. 필요시 수사기관과 연계 등을 신속히 병행
3. 채무자대리인의 신청요건을 완화합니다. 앞으로 피해자가 불법추심이 지속되는 경우 횟수나 기간에 관계없이 다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월부터 가족·지인 등 관계인 신청요건을 더욱 완화하여 채무당사자 신청 없이도 관계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현행: 채무당사자의 신청접수번호·전화번호 및 불법추심자의 전화번호를 알아야 신청 가능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서비스 신청방법. 전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 (국번없이) 1332 대한법률구조공단 : (국번없이) 132 온라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www.fss.or.kr → 민원·신고 →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신청. 오프라인 금융감독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불법추심이 완전히 중단될 때까지 피해자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2026년도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사업 운영 방안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에 맞추어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겠습니다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 초동조치 대폭 강화

▶채무자대리인 선임 이후 맞춤형·밀착 지원

▶채무자대리인 신청요건 완화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서비스 신청방법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국번없이) 1332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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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414624067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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