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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개정합니다
2023-10-13
2024년 의무공시 대상 기업 확대(자산규모 5천억원 이상 기업)에 맞춰, 정부의 제도 개선과 국내외 지배구조 원칙 개정 등 주요 동향을 반영하도록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습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배당절차 개선
✅소액주주·해외투자자 소통 강화
✅자본조달시 주주권리 보호 등
개정되는 가이드라인은 2023년 실적을 기반으로 2024년에 제출하는 보고서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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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013_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개정합니다.zip (1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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