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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관련, 도덕적 해이 및 민간은행으로의 책임전가 비판 등에 대한 금융위원회 입장
2022-07-15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관련, 도덕적 해이 및 민간은행으로의 책임전가 비판 등에 대한 금융위원회 입장. 한국경제, 매일경제 7월 15일자 보도 관련
1. 기사내용. 한국경제는 7월 15일 소상공인 부실대출 원금 최대 90% 감면… 만기연장도 ‘무늬만 종료’라는 제하의 기사에거 배드뱅크(새출발기금)를 통해 대출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해주고 9월 종료가 예정된 만기연장, 원금 상환유예조치에 대해서도 사실상 은행 자율로 재차 연장하도록 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는 내용이 적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출해준 은행이 대상 차주의 90~95%에 대해 자율적으로 다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사실상 무늬만 종료에다 부실 책임을 민간 은행에만 전가한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매일경제는 7월 15일성실하게 빚갚은 사람만 바보 대규모 빚탕감에 역차별 논란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 민생안정 대책과 관련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성실하게 원리금을 상환 중인 사람, 빚내서 투자하는 대신 근로소득 위주로 경제생활을 해온 이들을 역차별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1]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 관련. 정부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새출발기금을 신설하고 부실 또는 부실우려 채권을 매입하여 장기분할상환, 금리인하, 원금감면(60~90%) 등 과감한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저소득 청년층이 연체이전에도 이자감면 등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특례 제도를 신설하여 투자실패 등으로 과도한 빚을 지게 된 저소득 청년이 사회적‧경제적으로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유는 이들이 신용불량자, 실업자 등으로 전락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궁극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사회전체의 이익과 후생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금융위원회는 금융권과 함께 지원대상 및 수준, 심사기준 등을 세밀하게 설계‧운영하여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면서도 정책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2] 만기연장‧상환유예가 사실상 무늬만 종료이며, 부실책임을 민간은행에만 전가한다는 비판 관련. 그간 금융위원회는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지원, 대환대출 등과 함께, 만기연장‧상환유예가 9월말에 만료되더라도 대상 차주의 90~95%를 지원하는 ‘주거래금융기관 책임관리’ 방안에 대해 금융권과 긴밀히 논의해 왔습니다.
이러한 방안은 예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금융회사가 회생가능성이 높은 고객의 어려움을 스스로 도와 나가되, 금융회사의 지원이 어려운 부실 또는 부실우려 채권에 대해서는 정부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으로 연계‧지원함으로써 정부, 차주, 금융권이 적절히 고통을 분담하여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채문제를 연착륙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권과 긴밀히 협의하여 금융의 리스크 관리 기능을 점진적으로 정상화하면서도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채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관련, 도덕적 해이 및 민간은행으로의 책임전가 비판 등에 대한 금융위원회 입장. 한국경제, 매일경제 7월 15일자 보도 관련
1. 기사내용. 한국경제는 7월 15일 소상공인 부실대출 원금 최대 90% 감면… 만기연장도 ‘무늬만 종료’라는 제하의 기사에거 배드뱅크(새출발기금)를 통해 대출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해주고 9월 종료가 예정된 만기연장, 원금 상환유예조치에 대해서도 사실상 은행 자율로 재차 연장하도록 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는 내용이 적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출해준 은행이 대상 차주의 90~95%에 대해 자율적으로 다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사실상 무늬만 종료에다 부실 책임을 민간 은행에만 전가한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매일경제는 7월 15일성실하게 빚갚은 사람만 바보 대규모 빚탕감에 역차별 논란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 민생안정 대책과 관련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성실하게 원리금을 상환 중인 사람, 빚내서 투자하는 대신 근로소득 위주로 경제생활을 해온 이들을 역차별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1]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 관련. 정부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새출발기금을 신설하고 부실 또는 부실우려 채권을 매입하여 장기분할상환, 금리인하, 원금감면(60~90%) 등 과감한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저소득 청년층이 연체이전에도 이자감면 등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특례 제도를 신설하여 투자실패 등으로 과도한 빚을 지게 된 저소득 청년이 사회적‧경제적으로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유는 이들이 신용불량자, 실업자 등으로 전락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궁극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사회전체의 이익과 후생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금융위원회는 금융권과 함께 지원대상 및 수준, 심사기준 등을 세밀하게 설계‧운영하여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면서도 정책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2] 만기연장‧상환유예가 사실상 무늬만 종료이며, 부실책임을 민간은행에만 전가한다는 비판 관련. 그간 금융위원회는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지원, 대환대출 등과 함께, 만기연장‧상환유예가 9월말에 만료되더라도 대상 차주의 90~95%를 지원하는 ‘주거래금융기관 책임관리’ 방안에 대해 금융권과 긴밀히 논의해 왔습니다.
이러한 방안은 예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금융회사가 회생가능성이 높은 고객의 어려움을 스스로 도와 나가되, 금융회사의 지원이 어려운 부실 또는 부실우려 채권에 대해서는 정부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으로 연계‧지원함으로써 정부, 차주, 금융권이 적절히 고통을 분담하여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채문제를 연착륙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권과 긴밀히 협의하여 금융의 리스크 관리 기능을 점진적으로 정상화하면서도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채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관련, 도덕적 해이 및 민간은행으로의 책임전가 비판 등에 대한 금융위원회 입장

[한국경제, 매일경제 7월 15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금융위원회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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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blogfsc/222812449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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