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1866 페이지276/311
[카드뉴스] 4월 1일부터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 상환유예 신청 가능
2020-03-31

4월 1일부터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은행, 보험, 여전사,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에 대출 원금 상환의 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이 유예됩니다.

신청방법은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영업점 방문,
상담이나 전화, 팩스 등 비대면 방식도 가능합니다.

경영애로 사실 확인서 양식, 지원 대상 제외업종 등
더 자세한 내용 바로가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1882816080

#힘내라_대구경북
#힘내라_대한민국

#금융위원회 #중소기업 #소상공인 #금융지원

첨부파일
0331_4월 1일부터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 상환유예 신청 가능.zip (624 K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