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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설날 연휴기간 (1월 29일 ~ 2월 2일) 금융거래 궁금증 다 모았습니다
2022-01-26
2022년 설날 연휴기간(1월 29일~2월 2일) 금융거래 궁금증 다 모았습니다.
Q1. 설날 연휴 중 (1월 29일 ~ 2월 2일)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언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나요?  : 금융회사(은행 · 보험 · 저축은행 · 카드 등)의 대출 만기가 설날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 만기가 연체 이자 부담 없이 2월 3일(목)로 자동 연장됩니다.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1월 28일(금)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이 가능합니다. * 다만, 일부 조기상환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어 사전 확인 필요
Q2. 설날 연휴 중(1월 29일 ~ 2월 2일) 이자납입일이 도래하는 고객은 설 연휴 기간 중 이자를 갚지 않으면 연체로 처리되나요?  : 설날 연휴 중 도래하는 이자납입일은 2월 3일(목)로 자동 연장되므로, 2월 3일(목)에 이자 납입시 정상 납부로 처리됩니다.
Q3. 설날 연휴 중(1월 29일 ~ 2월 2일)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은 언제 찾을 수 있나요?  : 설날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2월 3일(목)에 설날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품에 따라 고객요청이 있는 경우 1월 28일 (금)에도 지급이 가능합니다.*일부 조기지급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어 사전에 확인 필요
Q4. 설날 연휴 중(1월 29일 ~ 2월 2일) 카드 결제대금 납부일인 경우 언제 대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 카드 결제대금은 대금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로 납부일이 연기되므로, 설날 연휴(1월 29일~2월 2일)가 납부일인 경우 연체 없이 2월 3일(목)에 고객 계좌에서 자동 출금되거나 고객이 직접 납부가 가능합니다. 고객이 원하는 경우 1월 28일 (금)에 결제대금 등에 대한 선결제도 가능합니다.
Q5. 설날 연휴 중(1월 29일~2월 2일) 자동납부 대금은 언제 출금되나요?  : 설날 연휴 중 출금예정인 자동납부* 내역은 다음 영업일인 2월 3일(목)에 출금 처리됩니다. * 요금청구기관이 물품 ·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라 발생한 이용 요금을 고객이 지정한 계좌에서 출금(예: 보험료, 휴대폰 요금)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과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습니다.
Q6. 설날 연휴 중 (1월 29일 ~ 2월 2일)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주택금융공사는 설날 연휴 중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1월 28일(금)에 먼저 지급할 예정입니다. 설날 연휴 중 목돈 인출이 필요한 고객은 1월 27일 (목)까지 주택금융공사에 방문해서 개별인출금*을 신청하면 1월 28일(금)에 찾을 수 있습니다. *미래에 받을 주택연금 지급액 중 일부를 미리 인출할 수 있는 금액
Q7. 설날 연휴 중(1월 29일~2월 2일) 퇴직연금이 지급 예정인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운용상품 종류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금융회사에 문의하거나 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통상 지급청구 후 2∼3영업일이내 지급되고 있어 고객이 1월 25일(화) 신청 시 1월 28일(금) 이전 수령 가능하나 상품별·회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퇴직급여법령 상 퇴직급여 지급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편입한 개별 상품의 약관 등 따라 환매에 소요되는 기간이 상이 (예:해외 주식형펀드는 영업일 기준 약 8~9일 소요)
Q8. 1월 31일 이전에 매도한 주식(ETF포함), 채권 등에 대한 결제대금은 언제 수령하나요? : 설날 연휴 중 매도대금 지급일(1월 31일~2월 1일)인 주식의 경우 연휴 직후(2월 3일~4일)로 지급이 순연됩니다. -사례 1 : 주식매매의 결제기한은 매매일로부터 2영업일이므로, 1월 28일(금)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가 대금을 수령할 날은 2월 1일(화)이 아니라 2월 4일(금)로 순연 -사례 2 :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일반채권·Repo), 금, 배출권의 경우 1월 28일(금) 매도한 자는 매매대금을 1월 28일(금) 당일 수령 ※ 설 연휴 중 해외주식 매매는 각 증권사 공지 참고 혹은 해외주식 데스크 등에 문의
Q9. 설날 연휴 중 (1월 29일~2월 2일) 어음, 수표, 전자결제수단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언제 현금화할 수 있나요? 또한 발행 등 거래는 가능한가요? : 어음·수표·기업간 전자결제수단의 현금화에는 통상 1영업일이 소요되므로 설 연휴 중 만기도래시 현금화는 다음 영업일인 2월 3일(목) 이후 가능합니다. 설 연휴 중에도 당사자간 대면 거래인 약속(종이)어음, 당좌수표의 발행 · 배서는 가능하나, 전자적으로 발행되는 전자어음, 기업간 전자결제수단의 거래 및 은행창구를 통한 자기앞수표 발행 등의 거래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2022년 설날 연휴기간(1월 29일~2월 2일) 금융거래 궁금증 다 모았습니다.
Q1. 설날 연휴 중 (1월 29일 ~ 2월 2일)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언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나요?  : 금융회사(은행 · 보험 · 저축은행 · 카드 등)의 대출 만기가 설날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 만기가 연체 이자 부담 없이 2월 3일(목)로 자동 연장됩니다.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1월 28일(금)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이 가능합니다. * 다만, 일부 조기상환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어 사전 확인 필요
Q2. 설날 연휴 중(1월 29일 ~ 2월 2일) 이자납입일이 도래하는 고객은 설 연휴 기간 중 이자를 갚지 않으면 연체로 처리되나요?  : 설날 연휴 중 도래하는 이자납입일은 2월 3일(목)로 자동 연장되므로, 2월 3일(목)에 이자 납입시 정상 납부로 처리됩니다.
Q3. 설날 연휴 중(1월 29일 ~ 2월 2일)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은 언제 찾을 수 있나요?  : 설날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2월 3일(목)에 설날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품에 따라 고객요청이 있는 경우 1월 28일 (금)에도 지급이 가능합니다.*일부 조기지급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어 사전에 확인 필요
Q4. 설날 연휴 중(1월 29일 ~ 2월 2일) 카드 결제대금 납부일인 경우 언제 대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 카드 결제대금은 대금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로 납부일이 연기되므로, 설날 연휴(1월 29일~2월 2일)가 납부일인 경우 연체 없이 2월 3일(목)에 고객 계좌에서 자동 출금되거나 고객이 직접 납부가 가능합니다. 고객이 원하는 경우 1월 28일 (금)에 결제대금 등에 대한 선결제도 가능합니다.
Q5. 설날 연휴 중(1월 29일~2월 2일) 자동납부 대금은 언제 출금되나요?  : 설날 연휴 중 출금예정인 자동납부* 내역은 다음 영업일인 2월 3일(목)에 출금 처리됩니다. * 요금청구기관이 물품 ·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라 발생한 이용 요금을 고객이 지정한 계좌에서 출금(예: 보험료, 휴대폰 요금)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과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습니다.
Q6. 설날 연휴 중 (1월 29일 ~ 2월 2일)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주택금융공사는 설날 연휴 중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1월 28일(금)에 먼저 지급할 예정입니다. 설날 연휴 중 목돈 인출이 필요한 고객은 1월 27일 (목)까지 주택금융공사에 방문해서 개별인출금*을 신청하면 1월 28일(금)에 찾을 수 있습니다. *미래에 받을 주택연금 지급액 중 일부를 미리 인출할 수 있는 금액
Q7. 설날 연휴 중(1월 29일~2월 2일) 퇴직연금이 지급 예정인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운용상품 종류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금융회사에 문의하거나 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통상 지급청구 후 2∼3영업일이내 지급되고 있어 고객이 1월 25일(화) 신청 시 1월 28일(금) 이전 수령 가능하나 상품별·회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퇴직급여법령 상 퇴직급여 지급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편입한 개별 상품의 약관 등 따라 환매에 소요되는 기간이 상이 (예:해외 주식형펀드는 영업일 기준 약 8~9일 소요)
Q8. 1월 31일 이전에 매도한 주식(ETF포함), 채권 등에 대한 결제대금은 언제 수령하나요? : 설날 연휴 중 매도대금 지급일(1월 31일~2월 1일)인 주식의 경우 연휴 직후(2월 3일~4일)로 지급이 순연됩니다. -사례 1 : 주식매매의 결제기한은 매매일로부터 2영업일이므로, 1월 28일(금)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가 대금을 수령할 날은 2월 1일(화)이 아니라 2월 4일(금)로 순연 -사례 2 :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일반채권·Repo), 금, 배출권의 경우 1월 28일(금) 매도한 자는 매매대금을 1월 28일(금) 당일 수령 ※ 설 연휴 중 해외주식 매매는 각 증권사 공지 참고 혹은 해외주식 데스크 등에 문의
Q9. 설날 연휴 중 (1월 29일~2월 2일) 어음, 수표, 전자결제수단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언제 현금화할 수 있나요? 또한 발행 등 거래는 가능한가요? : 어음·수표·기업간 전자결제수단의 현금화에는 통상 1영업일이 소요되므로 설 연휴 중 만기도래시 현금화는 다음 영업일인 2월 3일(목) 이후 가능합니다. 설 연휴 중에도 당사자간 대면 거래인 약속(종이)어음, 당좌수표의 발행 · 배서는 가능하나, 전자적으로 발행되는 전자어음, 기업간 전자결제수단의 거래 및 은행창구를 통한 자기앞수표 발행 등의 거래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설날 연휴기간 (1월 29일 ~ 2월 2일) 금융 거래 궁금증 다 모았습니다!


Q. 대출 만기가 도래하면 상환은 언제?

Q. 카드대금, 공과금 자동납부는?

Q. 만기가되는 예금은?

Q. 주식매매금 지급일은?


금융권이 설날 연휴기간 동안 국민 여러분의 금융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합니다.

따뜻한 설날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2629155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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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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