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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는 투명하게! 이용자 보호는 튼튼하게!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2021-09-30
가상자산 거래는 투명하게,
이용자 보호는 튼튼하게 지켜줄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포 후 즉시 시행 예정입니다.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 거래 제한
✅가상자산사업자 및 임직원의 자사 거래소 내 가상자산 거래 제한
가상자산사업자는 1개월 내
내부기준 마련 및 시행해야 하며
미이행 시 영업정지 처분 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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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930_가상자산 거래는 투명하게! 이용자 보호는 튼튼하게!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zip (51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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