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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화, 통신수단 등을 활용하여 편리하게 보험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2021-07-26
2021년 7월 23일, 비대면 방식의
보험계약 해지를 허용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앞으로 전화, 통신수단 등을 활용하여
편리하게 보험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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