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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금융 NEWS, 12월 3주차
2021-12-20
이번 주, 가장 중요한 금융소식 '주간 금융 NEWS'
이번 주, 가장 중요한 금융소식 '주간 금융 NEWS'
INFO. 12월 3주차, 주간 금융소식 01.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4회차 선정 02. 금융플랫폼 혁신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03.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4회차 선정] 산업계와 금융계가 협업하여 미래 우리경제의 혁신성장을 이끌어 갈 4회차 국가대표 혁신기업 235개 선정 -선정기업 현황 ①10개의 정부부처에서 다양한 산업분야의 혁신기업 선정 ② 혁신성장 산업분야 전반에 걸쳐 혁신기업 선정 : 첨단제조·자동화 (41개), 화학·신소재 (15개), 에너지 (17개), 환경·지속가능 (24개), 건강​·진단 (32개), 정보통신 (70개), 전기·전자 (6개), 센서·측정 (5개), 지식서비스 (25개) ③ 초기 혁신기업(업력 7년 이내) 50% 이상, 중소기업 90% 이상 선정 <선정기업 업력>총 235개-7년 이내(120개), 7~15년(56개), 15~25년(42개), 25년 초과(17개) <선정기업 규모>중견기업 7개(3%)-상장사 4개(2%), 중소기업 228개(97%)-상장사 16개(7%) ④ 부처별 정부 R&D 과제 성공 혁신기업 다수 선정  ​
[금융플랫폼 혁신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12월 15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금융플랫폼 기업, 금융회사,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금융플랫폼 혁신 활성화 등 향후 디지털 혁신금융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 - 주요 내용 : 데이터, 신기술, 플랫폼, 디지털 보안, 디지털자산 등 5대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디지털 혁신금융 발전전략」을 수립 ① 데이터 혁신 인프라 구축 ② 금융부분에서 신기술 활용도 제고 ③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1년 12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외부감사 의무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 - 개정 배경 및 주요 내용 : 외부감사법 전면개정(2018년 11월 시행)으로 상장회사들은 2022년부터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운영하고 외부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아야 했으나 지난 2년 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로 인해 국내·해외출장이 제한되어 자회사와의 전산시스템 연결이 필수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에 큰 어려움이 발생 이에, 정부는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한 의무 전반의 시행일을 2022년에서 2023년으로 1년 연기  ​

[주간 금융뉴스 12월 3주 차] -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4회차 선정 외 2건


1.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4회차 선정

https://blog.naver.com/blogfsc/222596145471


2. 금융플랫폼 혁신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https://blog.naver.com/blogfsc/222595845139


​3.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https://blog.naver.com/blogfsc/222595051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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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218_주간 금융 NEWS, 12월 3주차.zip (1021 K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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