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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금융 NEWS, 1월 1주차
2022-01-10
이번 주, 가장 중요한 금융소식 '주간 금융 NEWS' -2022년 1월 1주 차, 주요 금융 소식-
INFO. 1월 1주 차, 주간 금융 소식 01. 2022년 정책형 뉴딜펀드 운영계획 02. 기존 대출모집인의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대출성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록 완료 ​03. 1월 5일부터 안전한 API방식의 금융 마이데이터 전면 시행
2022년 정책형 뉴딜펀드 운영계획 뉴딜펀드는 정책자금의 마중물 역할을 통해 2021년중 5.6조원을 결성하여 당초 목표액 4조원을 초과 달성하였고, 2022년에도 정부예산 6,000억원과 정책자금(산은·성장사다리펀드 8,000억원)을 활용하여 4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 1.뉴딜펀드 운영에 민간을 참여시켜 경쟁력 및 창의성 제고 - 주관기관으로 산업은행·성장금융 외에 민간 운용사를 추가 선정(1개사 공모)하여 뉴딜펀드를 나누어 운영 1월중 모집공고를 실시하고 3월중 최종 선정 - 성과에 기반한 펀드운용 추진 2. 정책적 수요와 시장의견을 반영한 펀드 조성 - 탄소중립·지역뉴딜 등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펀드 자금공급을 강화 및 특정 뉴딜분야에 치우치지 않도록 자금배분을 유도 - [뉴딜투자 공동기준] 개편에 따라 미래 핵심산업 지원 강화  ​
3. 신속한 펀드결성 및 투자촉진 유도 - 뉴딜펀드의 조속한 결성 및 투자를 위해 펀드 결성시한을 단축(예: 8개월 → 7개월) - 펀드 조기결성과 투자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 예정 - 관계기관과 뉴딜펀드 투자설명회 지속 개최 4. 뉴딜펀드 운용사 성과관리 및 소통 강화 - ‘정책펀드 성과관리위원회’를 통한 평가 · 관리 강화 - 성과기반의 경쟁력 있는 운용사 선정 - 운용사 정기 간담회 및 운용현황 공개(금융위 유튜브)  ​향후 일정 : 정부는 2022년 4조원 규모 뉴딜펀드의 차질없는 조성과 투자성과 창출을 위해 뉴딜펀드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관리 및 시장과의 소통을 지속해 나갈 것  ​
기존 대출모집인의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대출성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록 완료 기존에 영업중이던 대출모집인 10,143명, 리스·할부모집인 31,244명 등록 *본인 귀책사유(미신청,서류미비,수수료미납등)로 등록을 하지 못한 모집인은 2022년 1월 1일부터 영업이 금지됨(→등록 완료 후 영업 재개 가능)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대출모집인을 통해 대출성 금융상품을 이용할 때는 등록된 업자인지 확인 -대출모집인이 대신 계약을 처리해주겠다는 이유 등으로 인감도장·통장·비밀번호나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 단호히 거절 -대출모집인이 금융소비자에게 별도 사례금 등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 ​[민원·신고 접수] (금감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민원·신고 > e-금융민원센터 > 민원신청 (협회) 각 협회 홈페이지 > 소비자페이지(소비자포털·센터 등) > 민원신청  ​
1월 5일부터 안전한 API방식의 금융 마이데이터 전면 시행 흩어진 내 금융정보를 더욱 안전하고 빠르고 편리하게 관리 [기대효과] 금융소비자 : 정보보호·보안 강화, 이용편의 제고 마이데이터 사업자 : 안정적 사업기반 확보, 서비스 혁신의 모멘텀 금융·데이터산업 : 금융혁신 가속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향후계획 : 「마이데이터 특별대응반」을 통해 특이사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 정보보호 및 보안에 한치의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해나갈 예정  ​
이번 주, 가장 중요한 금융소식 '주간 금융 NEWS' -2022년 1월 1주 차, 주요 금융 소식-
INFO. 1월 1주 차, 주간 금융 소식 01. 2022년 정책형 뉴딜펀드 운영계획 02. 기존 대출모집인의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대출성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록 완료 ​03. 1월 5일부터 안전한 API방식의 금융 마이데이터 전면 시행
2022년 정책형 뉴딜펀드 운영계획 뉴딜펀드는 정책자금의 마중물 역할을 통해 2021년중 5.6조원을 결성하여 당초 목표액 4조원을 초과 달성하였고, 2022년에도 정부예산 6,000억원과 정책자금(산은·성장사다리펀드 8,000억원)을 활용하여 4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 1.뉴딜펀드 운영에 민간을 참여시켜 경쟁력 및 창의성 제고 - 주관기관으로 산업은행·성장금융 외에 민간 운용사를 추가 선정(1개사 공모)하여 뉴딜펀드를 나누어 운영 1월중 모집공고를 실시하고 3월중 최종 선정 - 성과에 기반한 펀드운용 추진 2. 정책적 수요와 시장의견을 반영한 펀드 조성 - 탄소중립·지역뉴딜 등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펀드 자금공급을 강화 및 특정 뉴딜분야에 치우치지 않도록 자금배분을 유도 - [뉴딜투자 공동기준] 개편에 따라 미래 핵심산업 지원 강화  ​
3. 신속한 펀드결성 및 투자촉진 유도 - 뉴딜펀드의 조속한 결성 및 투자를 위해 펀드 결성시한을 단축(예: 8개월 → 7개월) - 펀드 조기결성과 투자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 예정 - 관계기관과 뉴딜펀드 투자설명회 지속 개최 4. 뉴딜펀드 운용사 성과관리 및 소통 강화 - ‘정책펀드 성과관리위원회’를 통한 평가 · 관리 강화 - 성과기반의 경쟁력 있는 운용사 선정 - 운용사 정기 간담회 및 운용현황 공개(금융위 유튜브)  ​향후 일정 : 정부는 2022년 4조원 규모 뉴딜펀드의 차질없는 조성과 투자성과 창출을 위해 뉴딜펀드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관리 및 시장과의 소통을 지속해 나갈 것  ​
기존 대출모집인의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대출성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록 완료 기존에 영업중이던 대출모집인 10,143명, 리스·할부모집인 31,244명 등록 *본인 귀책사유(미신청,서류미비,수수료미납등)로 등록을 하지 못한 모집인은 2022년 1월 1일부터 영업이 금지됨(→등록 완료 후 영업 재개 가능)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대출모집인을 통해 대출성 금융상품을 이용할 때는 등록된 업자인지 확인 -대출모집인이 대신 계약을 처리해주겠다는 이유 등으로 인감도장·통장·비밀번호나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 단호히 거절 -대출모집인이 금융소비자에게 별도 사례금 등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 ​[민원·신고 접수] (금감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민원·신고 > e-금융민원센터 > 민원신청 (협회) 각 협회 홈페이지 > 소비자페이지(소비자포털·센터 등) > 민원신청  ​
1월 5일부터 안전한 API방식의 금융 마이데이터 전면 시행 흩어진 내 금융정보를 더욱 안전하고 빠르고 편리하게 관리 [기대효과] 금융소비자 : 정보보호·보안 강화, 이용편의 제고 마이데이터 사업자 : 안정적 사업기반 확보, 서비스 혁신의 모멘텀 금융·데이터산업 : 금융혁신 가속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향후계획 : 「마이데이터 특별대응반」을 통해 특이사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 정보보호 및 보안에 한치의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해나갈 예정  ​

[주간 금융뉴스 1월 1주 차] - 2022년 정책형 뉴딜펀드 운영계획 외 2건


1. 2022년 정책형 뉴딜펀드 운영계획

https://blog.naver.com/blogfsc/222611481058


2. 기존 대출모집인의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대출성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록 완료

https://blog.naver.com/blogfsc/222611480124


​3. 1월 5일부터 안전한 API방식의 금융 마이데이터 전면 시행

https://blog.naver.com/blogfsc/2226126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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