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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경제 유료 전환 시 최소 7일 전에 알려줘야
2021-11-01
“구독경제 유료 전환 시 최소 7일 전에 알려줘야”
구독경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21년 10월 27일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
유료전환 7일 전에 결제 관련 사항을
문자 등으로 고지하는 방법을 마련
사용여부·사용회차 등을 고려한 공정한
환불 기준을 마련
신용카드·계좌이체로
정기결제가 이뤄지는 구독경제,
이용한 만큼만 부담하고 해지는 간편해지며
소비자보호가 더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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