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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자금으로 해와 가상자산 구매?(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 부과사례)
2021-11-17
✅ 유학생 A씨는 유학자금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서는
1년간 총 76회에 걸쳐 5억 5천만 엔(약 56억 9천만 원)을
해외계좌로 송금해 가상자산을 구매하는 데 썼습니다.
✅ B씨는 건당 5천 달러를 초과하면 서류를 제출하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 3개월 동안 총 4,880회에 걸쳐
약 1,444만 달러를 쪼개서 송금했습니다.
이렇게 지급절차를 위반한 행위는 외국환 시장의
안정을 해치는 행위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융당국은 주요 위반사례를 공유하고 외국환거래법령이
정확하게 안내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256865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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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116_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 부과사례.zip (78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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