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1901 페이지18/317
신용정보업의 진입규제를 합리화합니다
2024-09-04
신용정보업의 진입규제를 합리화합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 2024년 9월 4일 ~ 10월 14일.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2024년 중 국회 제출 예정
1. 기업신용등급제공업에 대한 금융회사 출자의무를 폐지합니다. 기업신용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므로 개인정보 보호문제가 없고, 사업자의 신규진입 활성화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금융회사 출자의무 폐지 *금융거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신용등급을 산출하는 등 금융시장 영향이 큰 신용정보회사에 대해 금융회사가 50% 이상 출자한 법인이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대주주에 의한 관리·감독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한 제도
2. 기업신용평가모형에 대해 주기적으로 적정성을 검증하고 평가모형 품질을 높입니다. 개인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모형은 한국신용정보원이 주관하는 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의 검증대상이며 기업신용평가모형도 검증대상에 포함
3. 신용정보업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가 개인사업자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 범위 확대 근거를 마련. 개인사업자 금융상품 광고·홍보, 사업체 조사, 사업장 가치평가, 본인인증 등 예비허가제도의 법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환급가산금 요율을 시장금리에 연동될 수 있도록 현실화
입법예고에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시 이유 명시) 성명 (기관 · 단체의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 전화번호.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전자우편 : yongjinshin@korea.kr. 팩스 : 02-2100-2548. 개정안 전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용정보업의 진입규제를 합리화합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 2024년 9월 4일 ~ 10월 14일.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2024년 중 국회 제출 예정
1. 기업신용등급제공업에 대한 금융회사 출자의무를 폐지합니다. 기업신용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므로 개인정보 보호문제가 없고, 사업자의 신규진입 활성화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금융회사 출자의무 폐지 *금융거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신용등급을 산출하는 등 금융시장 영향이 큰 신용정보회사에 대해 금융회사가 50% 이상 출자한 법인이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대주주에 의한 관리·감독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한 제도
2. 기업신용평가모형에 대해 주기적으로 적정성을 검증하고 평가모형 품질을 높입니다. 개인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모형은 한국신용정보원이 주관하는 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의 검증대상이며 기업신용평가모형도 검증대상에 포함
3. 신용정보업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가 개인사업자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 범위 확대 근거를 마련. 개인사업자 금융상품 광고·홍보, 사업체 조사, 사업장 가치평가, 본인인증 등 예비허가제도의 법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환급가산금 요율을 시장금리에 연동될 수 있도록 현실화
입법예고에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시 이유 명시) 성명 (기관 · 단체의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 전화번호.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전자우편 : yongjinshin@korea.kr. 팩스 : 02-2100-2548. 개정안 전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용정보업 진입규제를 합리화합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2024년 9월 4일 ~ 10월 14일)


✅기업신용등급제공업에 대한 금융회사 출자의무 폐지

✅기업신용평가모형을 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검증대상에 포함

✅신용정보업 관련 제도개선 추진


#금융위원회 #금융 #금융위 #금융정책 #금융당국 #금융위원장 #신용정보업 #신용정보 #입법예고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570616430

첨부파일
0904_신용정보업의 진입규제를 합리화합니다.zip (1 M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