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1870 페이지194/312
5대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디지털 혁신금융 발전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2021-12-20
데이터·신기술·플랫폼·디지털 보안·디지털자산 5대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디지털 혁신금융 발전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금융플랫폼 혁신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_2021년 12월 15일(수)
1. 데이터 혁신 인프라 구축 - 실질적 정보보호라는 원칙하에 데이터가 보다 자유롭게 수집·활용될 수 있는 법·제도적 인프라를 마련 - 다양한 데이터 결합 수요에 대응하고, 이종산업간 데이터 결합을 위해 효율적이고 편리한 데이터 결합 환경 마련 - 초개인화된 맞춤형 정보 제공을 위한 마이데이터 본격 시행 및 참여기관·정보제공 범위 확대  ​
2. 금융부문에서 신기술 활용도 제고 - 업권별·금융서비스별 특성을 반영한 [AI 가이드라인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AI 기술 활용을 적극 지원 - 편리하고 다양한 인증·신원확인 기술을 도입하되 안전성도 확보 - 메타버스를 이용하여 가상공간에서 금융서비스를 제공·소비하려는 수요에 맞추어 규제와 합리적 소비자보호 원칙 정비  ​
3. [My Platform]으로의 발전방안 적극 모색 - 오픈뱅킹의 참여기관, 제공 서비스 등을 대폭 확대 개편하여 오픈파이낸스(Open Finance)로 전환 - 마이데이터에서 더 나아가 개인화된 금융·생활서비스를 제공받는 나만의 공간 개념으로 “마이 플랫폼(My Platform)” 도입 - 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은 동일기능·동일규제 및 소비자보호 원칙이 지켜기는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고, - 기존 금융회사들의 디지털 금융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  ​
4. 이용자 보호를 위한 디지털 리스크 적극 대응 및 디지털 자산 생태계 정비 - 망분리 규제는 금융보안에 관한 대원칙을 유지하되, 규제 합리화 방안을 모색 -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확대에 맞추어 전문기관 심사를 강화하고, 사후보고 등 보고절차는 단순화 - 사이버보안에 제로트러스트 개념을 도입하여 인증절차와 권한은 업무와 책임에 따라 적절히 부여하고 암호화, 실시간 보안 분석·탐지를 강화 - 블록체인 기술을 금융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금융위원회는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디지털 금융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차질없이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데이터·신기술·플랫폼·디지털 보안·디지털자산 5대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디지털 혁신금융 발전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금융플랫폼 혁신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_2021년 12월 15일(수)
1. 데이터 혁신 인프라 구축 - 실질적 정보보호라는 원칙하에 데이터가 보다 자유롭게 수집·활용될 수 있는 법·제도적 인프라를 마련 - 다양한 데이터 결합 수요에 대응하고, 이종산업간 데이터 결합을 위해 효율적이고 편리한 데이터 결합 환경 마련 - 초개인화된 맞춤형 정보 제공을 위한 마이데이터 본격 시행 및 참여기관·정보제공 범위 확대  ​
2. 금융부문에서 신기술 활용도 제고 - 업권별·금융서비스별 특성을 반영한 [AI 가이드라인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AI 기술 활용을 적극 지원 - 편리하고 다양한 인증·신원확인 기술을 도입하되 안전성도 확보 - 메타버스를 이용하여 가상공간에서 금융서비스를 제공·소비하려는 수요에 맞추어 규제와 합리적 소비자보호 원칙 정비  ​
3. [My Platform]으로의 발전방안 적극 모색 - 오픈뱅킹의 참여기관, 제공 서비스 등을 대폭 확대 개편하여 오픈파이낸스(Open Finance)로 전환 - 마이데이터에서 더 나아가 개인화된 금융·생활서비스를 제공받는 나만의 공간 개념으로 “마이 플랫폼(My Platform)” 도입 - 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은 동일기능·동일규제 및 소비자보호 원칙이 지켜기는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고, - 기존 금융회사들의 디지털 금융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  ​
4. 이용자 보호를 위한 디지털 리스크 적극 대응 및 디지털 자산 생태계 정비 - 망분리 규제는 금융보안에 관한 대원칙을 유지하되, 규제 합리화 방안을 모색 -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확대에 맞추어 전문기관 심사를 강화하고, 사후보고 등 보고절차는 단순화 - 사이버보안에 제로트러스트 개념을 도입하여 인증절차와 권한은 업무와 책임에 따라 적절히 부여하고 암호화, 실시간 보안 분석·탐지를 강화 - 블록체인 기술을 금융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금융위원회는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디지털 금융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차질없이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플랫폼 기업, 금융회사,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금융플랫폼 혁신 활성화 등 향후 디지털 혁신금융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12월 15일)


✅ 데이터 혁신 인프라 구축

✅ 금융부문에서 신기술 활용도 제고

✅ [My Platform]으로의 발전방안 적극 모색

✅ 이용자 보호를 위한 디지털 리스크 적극 대응 및 디지털 자산 생태계 정비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디지털 금융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차질없이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2595845139


#금융위원회 #금융 #금융위 #금융정책

#금융당국 #고승범 #금융위원장 #금융플랫폼

#마이데이터 #인공지능 #메타버스

#오픈뱅킹 #블록체인

첨부파일
1217_5대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디지털 혁신금융 발전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zip (1 M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