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1653 페이지152/276
올해 하반기부터 누구나 코넥스 시장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2022-01-11
올해 하반기부터 누구나 코넥스 시장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코넥스 시장 : 중소·벤처기업 자금 조달 및 모험자본 중간 회수 지원을 위해 개설된 중소기업 전용 시장
이전상장 제도 개편·상장 부담 완화를 통해 기업 신규상장 유도 1. 이전상장 제도 개편 - 현행 신속 이전상장 제도의 재무 요건 완화 - 재무 요건 적용을 배제하고 시가총액 및 유동성 평가로 이전상장이 가능한 경로 신설
2. 코스닥 예비 상장 기업 코넥스 경유 유도 - 코스닥 예비 상장기업중 영업성과, 재무안정성 측면에서 일정 수준을 하회하는 기업은 코넥스 경유 유도  ​3. 상장유지 부담 완화 - 회계·공시, 지정자문인 수수료 부담 합리화 - 장기잔류법인 관리제도 개선 등을 통해 상장 유지 부담 대폭 완화 (회계·공시) ·일정 규모 이하 기업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면제를 추진 ·경과실로 인한 불성실공시는 코스닥 상장 심사시 미반영 (지정자문인) ·유동성공급(LP), 공시대리 기간을 단축하여 수수료 부담 감소 ·국고 보조금 지정자문인 수수료 지원 대상을 모든 신규 상장기업으로 확대  (장기잔류법인 관리제도) ·상장 10년 경과시 거래 정지하는 장기잔류법인 관리제도는 재무구조 부실 기업에만 적용
기본예탁금·소액투자 전용계좌 규제를 폐지하여 투자 접근성 확대 1.기본예탁금 규제 폐지 -코넥스 시장의 투자자 보호체계, 타 시장과의 균형을 감안하여, 기본예탁금·소액투자 전용계좌 제도 폐지 -거래를 처음 시작하는 투자자에게는 유의사항 교부 2.투자 접근성 개선 및 정보 제공 확대 -HTS·MTS에서 검색 및 매매가 가능하도록 하고, 포털사이트를 통한 투자 정보 제공 확대 3.지분 분산 확대 유도 -지분 분산이 우수한 기업에 대한 코스닥 이전상장 인센티브 부여 -지정자문인 유동성 공급 의무 면제, 불성실공시 벌점 감경 등 인센티브 부여
코넥스 기업에 대한 지원 기능 강화 1.기관투자자 역할 강화 -최대 1,000억 규모 [코넥스 스케일업] 펀드 조성·투자 (한국성장금융) 2.코스닥 이전상장 지원 -경영투명성, 내부통제 등 관련 이전상장 정례 컨설팅 제공 -코스닥 이전상장시 상장심사·신규상장수수료 등 면제 -코넥스 기업의 기술특례 상장시 복수→단수 기술평가로 완화 3.공시·회계 교육 등 지원 -코넥스 기업에 대해 공시·회계 교육, CEO 간담회 기회 제공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전상장 제도 개편·상장유지 부담 완화·코넥스 기업 이전상장 지원 등 거래소 규정 개정만으로 가능한 사항은 규정 변경 예고 등 시장 의견수렴을 거쳐 2022년 1분기부터 시행  기본예탁금·소액투자 전용계좌 제도 폐지 및 코넥스 스케일업 펀드 조성 · 투자 등 증권사 등 협의·준비가 필요한 과제는 2022년 상반기 중 시행
주요 용어 설명 1. 지정자문인 : 코넥스 상장 추진 법인에 대한 상장적격성을 심사하고, 상장 이후에는 해당 법인에 유동성 공급, 법률자문, 공시·신고업무 대리, 각종 자문 지원 등을 수행하는 금융투자업자 2. 기본예탁금 : 위험 감수능력 등을 갖춘 투자자에 한해 시장참여가 가능하도록, 코넥스 시장에서 주식을 매수하려는 투자자에 대해 일정 금액(현행 3천만원) 이상을 예탁하도록 하는 제도 3. 소액투자 전용계좌 : 납입한도(연 3천만원) 내에서 코넥스 주식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계좌(모든 증권사 포함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
올해 하반기부터 누구나 코넥스 시장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코넥스 시장 : 중소·벤처기업 자금 조달 및 모험자본 중간 회수 지원을 위해 개설된 중소기업 전용 시장
이전상장 제도 개편·상장 부담 완화를 통해 기업 신규상장 유도 1. 이전상장 제도 개편 - 현행 신속 이전상장 제도의 재무 요건 완화 - 재무 요건 적용을 배제하고 시가총액 및 유동성 평가로 이전상장이 가능한 경로 신설
2. 코스닥 예비 상장 기업 코넥스 경유 유도 - 코스닥 예비 상장기업중 영업성과, 재무안정성 측면에서 일정 수준을 하회하는 기업은 코넥스 경유 유도  ​3. 상장유지 부담 완화 - 회계·공시, 지정자문인 수수료 부담 합리화 - 장기잔류법인 관리제도 개선 등을 통해 상장 유지 부담 대폭 완화 (회계·공시) ·일정 규모 이하 기업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면제를 추진 ·경과실로 인한 불성실공시는 코스닥 상장 심사시 미반영 (지정자문인) ·유동성공급(LP), 공시대리 기간을 단축하여 수수료 부담 감소 ·국고 보조금 지정자문인 수수료 지원 대상을 모든 신규 상장기업으로 확대  (장기잔류법인 관리제도) ·상장 10년 경과시 거래 정지하는 장기잔류법인 관리제도는 재무구조 부실 기업에만 적용
기본예탁금·소액투자 전용계좌 규제를 폐지하여 투자 접근성 확대 1.기본예탁금 규제 폐지 -코넥스 시장의 투자자 보호체계, 타 시장과의 균형을 감안하여, 기본예탁금·소액투자 전용계좌 제도 폐지 -거래를 처음 시작하는 투자자에게는 유의사항 교부 2.투자 접근성 개선 및 정보 제공 확대 -HTS·MTS에서 검색 및 매매가 가능하도록 하고, 포털사이트를 통한 투자 정보 제공 확대 3.지분 분산 확대 유도 -지분 분산이 우수한 기업에 대한 코스닥 이전상장 인센티브 부여 -지정자문인 유동성 공급 의무 면제, 불성실공시 벌점 감경 등 인센티브 부여
코넥스 기업에 대한 지원 기능 강화 1.기관투자자 역할 강화 -최대 1,000억 규모 [코넥스 스케일업] 펀드 조성·투자 (한국성장금융) 2.코스닥 이전상장 지원 -경영투명성, 내부통제 등 관련 이전상장 정례 컨설팅 제공 -코스닥 이전상장시 상장심사·신규상장수수료 등 면제 -코넥스 기업의 기술특례 상장시 복수→단수 기술평가로 완화 3.공시·회계 교육 등 지원 -코넥스 기업에 대해 공시·회계 교육, CEO 간담회 기회 제공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전상장 제도 개편·상장유지 부담 완화·코넥스 기업 이전상장 지원 등 거래소 규정 개정만으로 가능한 사항은 규정 변경 예고 등 시장 의견수렴을 거쳐 2022년 1분기부터 시행  기본예탁금·소액투자 전용계좌 제도 폐지 및 코넥스 스케일업 펀드 조성 · 투자 등 증권사 등 협의·준비가 필요한 과제는 2022년 상반기 중 시행
주요 용어 설명 1. 지정자문인 : 코넥스 상장 추진 법인에 대한 상장적격성을 심사하고, 상장 이후에는 해당 법인에 유동성 공급, 법률자문, 공시·신고업무 대리, 각종 자문 지원 등을 수행하는 금융투자업자 2. 기본예탁금 : 위험 감수능력 등을 갖춘 투자자에 한해 시장참여가 가능하도록, 코넥스 시장에서 주식을 매수하려는 투자자에 대해 일정 금액(현행 3천만원) 이상을 예탁하도록 하는 제도 3. 소액투자 전용계좌 : 납입한도(연 3천만원) 내에서 코넥스 주식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계좌(모든 증권사 포함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

2022년 하반기부터 누구나 코넥스 시장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 이전상장 제도 개편·상장 부담 완화를 통해 기업 신규상장 유도

✅ 기본예탁금·소액투자 전용계좌 규제를 폐지하여 투자 접근성 확대

✅ 코넥스 기업에 대한 지원 기능 강화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거래소 규정 개정만으로 가능한 사항은 2022년 1분기부터, 증권사 등 협의·준비가 필요한 과제는 2022년 상반기 중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2617539252


#금융위원회 #금융 #금융위 #금융정책

#금융당국 #고승범 #금융위원장 #코넥스

#투자 #코스닥 #중소기업 #벤처

#자본시장

첨부파일
0111_올해 하반기부터 누구나 코넥스 시장 투자가 가능해집니다.zip (1 M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