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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금융 NEWS, 1월 2주차
2022-01-17
이번 주, 가장 중요한 금융소식 주간 금융 NEWS(2021년 1월 2주 차, 주요 금융 소식)
INFO. 1월 2주 차, 주간 금융소식 01.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금융위 의결 02. 데이터결합전문기관 추가지정 방안 0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및 이용자 유의사항
​1.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금융위 의결 :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으로 상호금융업권 경영건전성 기준에 추가된 업종별 여신한도와 유동성 비율의 세부내용을 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 업종별 여신한도 : 개인사업자·법인 대출 중 부동산업·건설업 대출은 총 대출의 각각 30%이하, 그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이하로 제한 - 유동성 비율 : 100%이상 유지하되, 소규모 조합에 대해서는 적용 비율을 완화(자산 300억원~1,000억원 미만: 90%, 300억 미만: 80%)  ● 향후 일정 : 2024년 12월 29일부터 시행  ​
2. 데이터결합전문기관 추가지정 방안 : 데이터 결합수요 증가 대비, 이종분야간 데이터 결합을 통한 데이터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데이터전문기관 추가지정 추진 - 신뢰성, 전문성, 개방성 등을 갖춘 기관을 심사를 통해 선별하여 지정(1.25일) 지정설명회 개최, (2.24~25일) 지정신청 접수 - 지정시 전문기관 지정이후에도 전문기관의 충실한 업무수행 유도 등을 위해 지정 유효기간(3년) 부여 ●데이터전문기관 신규지정 절차 신규지정 추진방안 발표(공고) → 지정신청 접수 → 금감원(외평원 심사) → 지정 ●지정신청서 제출 관련 문의 금융위 금융데이터정책과 ☎02-2100-2621 | 금감원 금융데이터보호팀 ☎02-3145-7157  ​
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및 이용자 유의사항 : 2022년 1월 12일 스마트핀테크㈜, 퍼스트온라인투자금융㈜ 등 2개사(社) 신규 등록 등록(누적 38개사(社) 등록) 투자자 유의사항 - P2P대출 특성상 원금보장이 불가함을 유의 - 손실보전행위, 과도한 리워드 제공 업체는 각별히 주의 - 동일 차입자 대상 과다 대출 취급업체 주의  차입자 유의사항 -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 및 수수료 확인 필요
이번 주, 가장 중요한 금융소식 주간 금융 NEWS(2021년 1월 2주 차, 주요 금융 소식)
INFO. 1월 2주 차, 주간 금융소식 01.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금융위 의결 02. 데이터결합전문기관 추가지정 방안 0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및 이용자 유의사항
​1.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금융위 의결 :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으로 상호금융업권 경영건전성 기준에 추가된 업종별 여신한도와 유동성 비율의 세부내용을 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 업종별 여신한도 : 개인사업자·법인 대출 중 부동산업·건설업 대출은 총 대출의 각각 30%이하, 그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이하로 제한 - 유동성 비율 : 100%이상 유지하되, 소규모 조합에 대해서는 적용 비율을 완화(자산 300억원~1,000억원 미만: 90%, 300억 미만: 80%)  ● 향후 일정 : 2024년 12월 29일부터 시행  ​
2. 데이터결합전문기관 추가지정 방안 : 데이터 결합수요 증가 대비, 이종분야간 데이터 결합을 통한 데이터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데이터전문기관 추가지정 추진 - 신뢰성, 전문성, 개방성 등을 갖춘 기관을 심사를 통해 선별하여 지정(1.25일) 지정설명회 개최, (2.24~25일) 지정신청 접수 - 지정시 전문기관 지정이후에도 전문기관의 충실한 업무수행 유도 등을 위해 지정 유효기간(3년) 부여 ●데이터전문기관 신규지정 절차 신규지정 추진방안 발표(공고) → 지정신청 접수 → 금감원(외평원 심사) → 지정 ●지정신청서 제출 관련 문의 금융위 금융데이터정책과 ☎02-2100-2621 | 금감원 금융데이터보호팀 ☎02-3145-7157  ​
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및 이용자 유의사항 : 2022년 1월 12일 스마트핀테크㈜, 퍼스트온라인투자금융㈜ 등 2개사(社) 신규 등록 등록(누적 38개사(社) 등록) 투자자 유의사항 - P2P대출 특성상 원금보장이 불가함을 유의 - 손실보전행위, 과도한 리워드 제공 업체는 각별히 주의 - 동일 차입자 대상 과다 대출 취급업체 주의  차입자 유의사항 -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 및 수수료 확인 필요

[주간 금융뉴스 1월 2주 차] -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금융위 의결 외 2건


1.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금융위 의결

https://blog.naver.com/blogfsc/222619811715


2. 데이터결합전문기관 추가지정 방안

https://blog.naver.com/blogfsc/222619775614


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및 이용자 유의사항

https://blog.naver.com/blogfsc/222619815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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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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