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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자동차 침수 피해!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셨다면 손해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2022-08-11
집중호우 자동차 침수 피해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셨다면 손해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한 경우 차량 침수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보장대상 유형(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차량가액 한도로 지급)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 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이런 경우는 보험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기차량손해 담보 중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창문‧선루프 개방, 출입통제구역 통행 등 본인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차량 가액 이상의 수리비, 차량 안에 놓아둔 물품에 발생한 손해
최대한 신속 진행 예정. 피해차주가 가입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차량수리 후 보험금을 청구하면 심사를 거쳐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침수차량 보험처리 절차. 사고발생 신고·접수. 차량 수리. 보험금 청구. 손해사정. 보험금 지급. ※ 차량 전손피해로 새로운 차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자동차 전부손해증명서’를 발급 받아 취득세를 일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 및 보험협회 연락처. 메리츠화재:1566-7711. 한화손해보험:1566-8000. 롯데손해보험:1588-3344. MG손해보험:1588-5959. 흥국화재:1688-1688. 삼성화재:1588-5114. 현대해상:1588-5656. DB손해보험:1588-0100. AXA손해보험:1566-1566. 하나손해보험:1566-3000. 캐롯손해보험:1566-0300. 손해보험협회:02-3702-8500
집중호우 자동차 침수 피해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셨다면 손해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한 경우 차량 침수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보장대상 유형(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차량가액 한도로 지급)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 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이런 경우는 보험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기차량손해 담보 중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창문‧선루프 개방, 출입통제구역 통행 등 본인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차량 가액 이상의 수리비, 차량 안에 놓아둔 물품에 발생한 손해
최대한 신속 진행 예정. 피해차주가 가입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차량수리 후 보험금을 청구하면 심사를 거쳐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침수차량 보험처리 절차. 사고발생 신고·접수. 차량 수리. 보험금 청구. 손해사정. 보험금 지급. ※ 차량 전손피해로 새로운 차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자동차 전부손해증명서’를 발급 받아 취득세를 일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 및 보험협회 연락처. 메리츠화재:1566-7711. 한화손해보험:1566-8000. 롯데손해보험:1588-3344. MG손해보험:1588-5959. 흥국화재:1688-1688. 삼성화재:1588-5114. 현대해상:1588-5656. DB손해보험:1588-0100. AXA손해보험:1566-1566. 하나손해보험:1566-3000. 캐롯손해보험:1566-0300. 손해보험협회:02-3702-8500

집중호우 자동차 침수 피해!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셨다면 손해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한 경우 침수 등으로 차량에 발생한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차량가액을 한도로 지급됩니다.


침수차량 보장대상 유형, 보험처리 절차를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하세요!


📌집중호우 피해 지원 상담 및 안내 

- 금감원 금융상담센터 (☎1332)

- 손해보험협회 상담창구 (☎02-3702-8500)

- 해당보험회사 고객센터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2845006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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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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