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1930 페이지197/322
대선 테마주 주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투자자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2022-02-04
대선 테마주 주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투자자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2021년 4분기 중 증권선물위원회는 총 16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개인 25명, 법인 19개사를 조치하였습니다.  -검찰 고발·통보: 18명·4개사, -과징금: 4명·7개사, -경고: 3명·8개사  불공정거래 유형별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주요 불공정거래,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증권선물위원회는 갑(甲)을 자본시장법 제174조 위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
상장사 임직원 유의사항 ▶주권상장법인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공개되지 않은 중요정보를 거래에 이용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보이용 주체 : 법인의 임직원, 주요주주(내부자), 해당 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자(준내부자) 등 해당 법인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정보를 수령한 자 (1차 정보수령자)가 대상 미공개중요정보 : 호재성 정보 및 상장폐지, 감사의견 거절, 횡령 발생사실 등 악재성 정보  ▶회사 내부자가 직무상 알게 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전자공시 이후 3시간 경과되기 전 주식 거래를 하는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례 2.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증권선물위원회는 갑(甲, 정보제공자) 및 을·병(乙·丙, 정보수령자)을 자본시장법 제174조 위반(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 및 수사기관 통보
투자자 유의사항 ▶경영권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주식 등의 대량취득 · 처분과 관련하여 공개되지 않은 중요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 주식거래를 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174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호재성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수한 경우 동 주식의 차익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례 3. 시세조종행위 사례 증권선물위원회는 갑(甲)과 을(乙)을 자본시장법 제176조 위반,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
투자자 유의사항 ▶자칭 주식전문가가 1:1 투자상담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특정종목 주식의 매매를 추천하는 ‘주식리딩방’은 ‘무등록 투자자문’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로서, 금융 전문성과 투자자 보호장치 등이 사전에 검증되지 않아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식 리딩방 근절을 위한 투자자 체크포인트 3가지 1.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fine.fss.or.kr) 아니라면 경찰에 신고! 2. 투자계약 내용 확인(손실을 보전하거나 수익을 보장하는 계약은 불법) 아니라면 금융감독원 혹은 한국소비자원에 신고! 3. 매매내역 수시 확인(제도권 금융회사와의 계약 후에도 투자자가 매매내역을 수시로 확인) 아니라면 금융감독원에 신고!
대선 테마주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 ▶테마의 실체를 확인하세요 사실이 아닌 경우 주가 급락으로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 (kind.krx.co.kr)  ▶거래가 급증하는 종목에 유의하세요 ▶이미 주가가 급등한 종목에 추종 매수를 자제하세요 ▶허위사실 · 풍문은 전달하지도 말고, 이용하지도 마세요  대선 테마주를 포함한 주식 불공정거래 행위로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 즉시 제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보내용의 정확성 및 중요도에 따라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신고/제보:02-2100-2543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www.cybercop.or.kr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1332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stockwatch.krx.co.kr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1577-0088  ​
대선 테마주 주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투자자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2021년 4분기 중 증권선물위원회는 총 16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개인 25명, 법인 19개사를 조치하였습니다.  -검찰 고발·통보: 18명·4개사, -과징금: 4명·7개사, -경고: 3명·8개사  불공정거래 유형별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주요 불공정거래,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증권선물위원회는 갑(甲)을 자본시장법 제174조 위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
상장사 임직원 유의사항 ▶주권상장법인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공개되지 않은 중요정보를 거래에 이용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보이용 주체 : 법인의 임직원, 주요주주(내부자), 해당 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자(준내부자) 등 해당 법인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정보를 수령한 자 (1차 정보수령자)가 대상 미공개중요정보 : 호재성 정보 및 상장폐지, 감사의견 거절, 횡령 발생사실 등 악재성 정보  ▶회사 내부자가 직무상 알게 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전자공시 이후 3시간 경과되기 전 주식 거래를 하는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례 2.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증권선물위원회는 갑(甲, 정보제공자) 및 을·병(乙·丙, 정보수령자)을 자본시장법 제174조 위반(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 및 수사기관 통보
투자자 유의사항 ▶경영권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주식 등의 대량취득 · 처분과 관련하여 공개되지 않은 중요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 주식거래를 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174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호재성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수한 경우 동 주식의 차익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례 3. 시세조종행위 사례 증권선물위원회는 갑(甲)과 을(乙)을 자본시장법 제176조 위반,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
투자자 유의사항 ▶자칭 주식전문가가 1:1 투자상담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특정종목 주식의 매매를 추천하는 ‘주식리딩방’은 ‘무등록 투자자문’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로서, 금융 전문성과 투자자 보호장치 등이 사전에 검증되지 않아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식 리딩방 근절을 위한 투자자 체크포인트 3가지 1.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fine.fss.or.kr) 아니라면 경찰에 신고! 2. 투자계약 내용 확인(손실을 보전하거나 수익을 보장하는 계약은 불법) 아니라면 금융감독원 혹은 한국소비자원에 신고! 3. 매매내역 수시 확인(제도권 금융회사와의 계약 후에도 투자자가 매매내역을 수시로 확인) 아니라면 금융감독원에 신고!
대선 테마주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 ▶테마의 실체를 확인하세요 사실이 아닌 경우 주가 급락으로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 (kind.krx.co.kr)  ▶거래가 급증하는 종목에 유의하세요 ▶이미 주가가 급등한 종목에 추종 매수를 자제하세요 ▶허위사실 · 풍문은 전달하지도 말고, 이용하지도 마세요  대선 테마주를 포함한 주식 불공정거래 행위로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 즉시 제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보내용의 정확성 및 중요도에 따라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신고/제보:02-2100-2543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www.cybercop.or.kr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1332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stockwatch.krx.co.kr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1577-0088  ​

2021년 4분기 중 증권선물위원회는 총 16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개인 25명, 법인 19개사를 조치하였습니다. 


일반투자자가 주식 거래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불법행위에 연루되는 것을 방지하고 투자자 피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주요 제재 사례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또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소위 ‘대선 테마주’관련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2637645324


#금융 #금융위 #금융정책 #금융당국 #고승범

#금융위원장 #주식 #불공정거래 #투자

#투자자보호 #대선 #테마주 #주의 #금융감독원

첨부파일
0204_대선 테마주 주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투자자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zip (1 M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