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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금리 낮추고 싶다면? 금리인하요구권 (신협·농협 등 상호금융에서도 요구 가능)
2022-02-11
지금까지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에 행정지도로 운용하였던 금리인하요구권을 법률에 따라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재산 증가, 신용평점 상승 등)된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금리인하요구권 우리 모두의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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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blogfsc/222644602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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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1_대출 금리 낮추고 싶다면 금리인하요구권 (신협 · 농협 등 상호금융에서도 요구 가능).zip (41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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