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1883 페이지188/314
신규 상장기업 투자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됩니다
2022-02-23
신규 상장기업 투자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됩니다. 신규 상장기업 임원의 주식 의무보유 강화. 금융위원회
신규 상장시 적용되는 의무보유제도는 상장 초기 대량매도로 인한 주가급변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주가가 조기에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문제점 -> 상장 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제도가 적용 안됨 -> 최근 일부 상장기업의 임원 등이 상장 직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전량매각하는 사례 발생. 금융위원회
이렇게 개선됩니다! 의무보유대상은 주식 등만 포함되었지만 변경 후에는 주식 등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포함됩니다. 코스피·코스닥 동일 적용. 의무보유대상자는 최대주주 및 임원 등만 포함되었지만 변경 후에는 최대주주 및 임원 등 상장 신청기업의 업무집행지시자를 포함한다. 코스닥 상장규정의 경우 이미 적용중(코스피 추가적용)입니다. 의무보유기간은 사실상 6개월이었는데 변경 후에는 6개월에서 2년 추가 가능하게 됩니다. 코스닥 상장규정의 경우 이미 적용중(코스피 추가적용)입니다. 금융위원회
1. 상장신청 기업의 임원등이 상장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장 이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도 의무보유 대상에 포함됩니다 - 의무보유 대상기간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은 취득시점부터 잔여 의무보유 기간까지 처분이 제한 - 의무보유 대상자에는 현재 규정된 이사, 감사, 상법상 집행임원 외에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가 추가 ※ 코스닥 상장규정은 의무보유 대상자인 임원에 업무집행지시자를 이미 포함. 금융위원회
2. 의무보유기간 만료시 매도 집중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신규 상장기업이 자발적으로 대상자별 특성을 감안하여 의무보유기간을 차등화하여 설정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 의무보유 대상자별로 6개월의 기본기간 외에 2년까지 기간을 추가하여 의무보유 제도를 차등 설계 ※ 코스닥 상장규정은 자발적 의무보유 기간 연장 제도를 이미 도입 - 신규 상장기업의 자발적 보유확약으로 6개월을 초과하는 의무보유 대상 주식등에 대해서도 예탁결제원에 등록되어 관리. 금융위원회
3. 의무보유 대상자, 대상자별 주식등 내역과 보유기간 등은 상장시 증권신고서 등을 통해 시장에 투명하게 공시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
용어 설명. 주식매수선택권 - 제 3자가 회사의 주식을 일정한 행사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로, 기본적으로 상법에서 규율, 회사는 회사의 설립·경영·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할 수 있는 임직원(이사, 집행임원, 감사, 피용자 등)에게 부여가능. 업무집행지시자 - 이사가 아니면서 회장·사장·부사장 등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등. 금융위원회
신규 상장기업 투자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됩니다. 신규 상장기업 임원의 주식 의무보유 강화. 금융위원회
신규 상장시 적용되는 의무보유제도는 상장 초기 대량매도로 인한 주가급변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주가가 조기에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문제점 -> 상장 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제도가 적용 안됨 -> 최근 일부 상장기업의 임원 등이 상장 직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전량매각하는 사례 발생. 금융위원회
이렇게 개선됩니다! 의무보유대상은 주식 등만 포함되었지만 변경 후에는 주식 등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포함됩니다. 코스피·코스닥 동일 적용. 의무보유대상자는 최대주주 및 임원 등만 포함되었지만 변경 후에는 최대주주 및 임원 등 상장 신청기업의 업무집행지시자를 포함한다. 코스닥 상장규정의 경우 이미 적용중(코스피 추가적용)입니다. 의무보유기간은 사실상 6개월이었는데 변경 후에는 6개월에서 2년 추가 가능하게 됩니다. 코스닥 상장규정의 경우 이미 적용중(코스피 추가적용)입니다. 금융위원회
1. 상장신청 기업의 임원등이 상장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장 이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도 의무보유 대상에 포함됩니다 - 의무보유 대상기간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은 취득시점부터 잔여 의무보유 기간까지 처분이 제한 - 의무보유 대상자에는 현재 규정된 이사, 감사, 상법상 집행임원 외에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가 추가 ※ 코스닥 상장규정은 의무보유 대상자인 임원에 업무집행지시자를 이미 포함. 금융위원회
2. 의무보유기간 만료시 매도 집중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신규 상장기업이 자발적으로 대상자별 특성을 감안하여 의무보유기간을 차등화하여 설정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 의무보유 대상자별로 6개월의 기본기간 외에 2년까지 기간을 추가하여 의무보유 제도를 차등 설계 ※ 코스닥 상장규정은 자발적 의무보유 기간 연장 제도를 이미 도입 - 신규 상장기업의 자발적 보유확약으로 6개월을 초과하는 의무보유 대상 주식등에 대해서도 예탁결제원에 등록되어 관리. 금융위원회
3. 의무보유 대상자, 대상자별 주식등 내역과 보유기간 등은 상장시 증권신고서 등을 통해 시장에 투명하게 공시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
용어 설명. 주식매수선택권 - 제 3자가 회사의 주식을 일정한 행사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로, 기본적으로 상법에서 규율, 회사는 회사의 설립·경영·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할 수 있는 임직원(이사, 집행임원, 감사, 피용자 등)에게 부여가능. 업무집행지시자 - 이사가 아니면서 회장·사장·부사장 등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등. 금융위원회

신규 상장기업 투자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신규 상장기업 임원의 주식 의무보유가 강화됩니다.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도 의무보유 대상에 포함

✅ 상장기업이 주식 의무보유 적용 대상자별로 보유 기간을 다르게 설정하도록 유도


이번 개선 방안은 거래소 유가·코스닥 상장규정 및 공시서식 개정을 통해 제도화될 예정입니다.


*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2654544749


#금융위원회 #금융 #금융위 #금융정책 #금융당국

#고승범 #금융위원장 #주식 #주식투자

#신규상장 #IPO #의무보유제도

#코스피 #코스닥 #투자자보호

첨부파일
0223_신규 상장기업 투자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됩니다.zip (856 K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