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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사례와 예방법 알아보아요!
2022-03-10
이럴 땐 이렇게! 불법사금융 피해사례와 예방법
불법사금융 피해사례1. 최고 금리 초과 및 불법추심. 김모씨는 대출 광고를 통해 대출금 100만 원, 이자율 24%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97만 원을 수령하고 일주일 후 140만 원 상환 또는 연장수수료 40만 원을 납부하기로 하였고 이는 연이율로 환산하면 2311%에 달하는 이자율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김모씨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대출업자는 대출계약시 가져간 자녀 및 회사대표의 연락처로 채무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대출받을 땐 다음을 유의하세요! 1. 대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입출금 거래내역 등을 꼼꼼히 기록하며 이자율이 법정 최고금리(20%)를 초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 2. 최고금리를 초과한 이자계약은 무효임을 명심! 3. 빚 독촉에 시달리는 경우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신청하여 불법채권추심에 적극 대응!  ​
불법사금융 피해사례2. 불법대출광고 및 중개수수료 빙자 편취. 박모씨는 인터넷 블로그의 대출 상담 광고를 보고 만난 A씨와 상담을 한 뒤 햇살론 취급 금융회사에 방문하였습니다. 박모씨가 직접 금융회사에서 1,000만 원의 햇살론 대출을 진행하자 A씨는 본인이 햇살론 대출을 받게 해줬다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
대출받을 땐 다음을 유의하세요! 1. 대출의 중개 및 알선 등 어떠한 경우에도 제3자가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차주로부터 자금을 직접 수취하는 것은 불법! 2. 문자메세지 또는 인터넷을 통한 대출광고는 대출사기, 불법대출 중개수수료 등 불법 금융거래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주의!  ​
불법사금융 피해사례 3. 유사수신. 최모씨는 주변으로부터 C사가 자체 개발한 코인 100만 원어치를 사면, 매일 3만 원씩 300만 원이 될 때까지 수익을 지급받으며, 다른 투자자 소개 시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등 원금과 고수익이 보장되는 투자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최모씨는 C사에 6천만 원을 투자하였으나, C사는 1천2백만 원만 지급한 뒤 잠적하였습니다.
투자할 때 다음과 같은 경우 유사수신 또는 투자사기를 의심해보세요! 1.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예금 및 적금 금리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고수익을 지급하면서 원금을 보장한다고 유혹. 2. 특히 블록체인, 핀테크, 플랫폼 사업 등 전도유망한 사업을 빙자하여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선전하면서 투자를 유인. 3. 투자금을 모집해 오면 모집 수당을 지급한다고 제안(다단계)  ​  ​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법 1. 법정 최고금리 2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임을 명심하세요! 2. 급전 대출 시 제도권 금융회사, 등록 대부업 또는 등록 대출모집인 여부를 확인하세요! 확인 방법. 금융감독원 파인 fine.fss.or.kr. 은행연합회 대출성 상품모집인 조회 서비스 www.loanconsultant.or.kr. 3. 대부업자(미등록 포함)의 과도한 빚 독촉에 시달릴 경우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하세요! 신청방법. 전화상담 :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332-3. 방문상담 : 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각 지역 지원 /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 금융감독원 www.fss.or.kr/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법4. 금융회사 명의 정부지원 대출 문자는 링크를 클릭하거나 전화 등 대응을 절대 금지하세요! 신고 방법. 불법스팸대응센터 ☎118, spam.kisa.or.kr. 5.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유사수신 행위를 의심해보세요! 확인 방법. 금융감독원 파인 https://fine.fss.or.kr. 제도권 금융회사.  ​
불법사금융이 의심된다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전화 신고 및 상담)국번없이 1332(3번 선택) (인터넷 신고) www.fss.or.kr→민원/신고→불법금융신고센터
이럴 땐 이렇게! 불법사금융 피해사례와 예방법
불법사금융 피해사례1. 최고 금리 초과 및 불법추심. 김모씨는 대출 광고를 통해 대출금 100만 원, 이자율 24%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97만 원을 수령하고 일주일 후 140만 원 상환 또는 연장수수료 40만 원을 납부하기로 하였고 이는 연이율로 환산하면 2311%에 달하는 이자율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김모씨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대출업자는 대출계약시 가져간 자녀 및 회사대표의 연락처로 채무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대출받을 땐 다음을 유의하세요! 1. 대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입출금 거래내역 등을 꼼꼼히 기록하며 이자율이 법정 최고금리(20%)를 초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 2. 최고금리를 초과한 이자계약은 무효임을 명심! 3. 빚 독촉에 시달리는 경우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신청하여 불법채권추심에 적극 대응!  ​
불법사금융 피해사례2. 불법대출광고 및 중개수수료 빙자 편취. 박모씨는 인터넷 블로그의 대출 상담 광고를 보고 만난 A씨와 상담을 한 뒤 햇살론 취급 금융회사에 방문하였습니다. 박모씨가 직접 금융회사에서 1,000만 원의 햇살론 대출을 진행하자 A씨는 본인이 햇살론 대출을 받게 해줬다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
대출받을 땐 다음을 유의하세요! 1. 대출의 중개 및 알선 등 어떠한 경우에도 제3자가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차주로부터 자금을 직접 수취하는 것은 불법! 2. 문자메세지 또는 인터넷을 통한 대출광고는 대출사기, 불법대출 중개수수료 등 불법 금융거래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주의!  ​
불법사금융 피해사례 3. 유사수신. 최모씨는 주변으로부터 C사가 자체 개발한 코인 100만 원어치를 사면, 매일 3만 원씩 300만 원이 될 때까지 수익을 지급받으며, 다른 투자자 소개 시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등 원금과 고수익이 보장되는 투자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최모씨는 C사에 6천만 원을 투자하였으나, C사는 1천2백만 원만 지급한 뒤 잠적하였습니다.
투자할 때 다음과 같은 경우 유사수신 또는 투자사기를 의심해보세요! 1.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예금 및 적금 금리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고수익을 지급하면서 원금을 보장한다고 유혹. 2. 특히 블록체인, 핀테크, 플랫폼 사업 등 전도유망한 사업을 빙자하여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선전하면서 투자를 유인. 3. 투자금을 모집해 오면 모집 수당을 지급한다고 제안(다단계)  ​  ​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법 1. 법정 최고금리 2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임을 명심하세요! 2. 급전 대출 시 제도권 금융회사, 등록 대부업 또는 등록 대출모집인 여부를 확인하세요! 확인 방법. 금융감독원 파인 fine.fss.or.kr. 은행연합회 대출성 상품모집인 조회 서비스 www.loanconsultant.or.kr. 3. 대부업자(미등록 포함)의 과도한 빚 독촉에 시달릴 경우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하세요! 신청방법. 전화상담 :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332-3. 방문상담 : 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각 지역 지원 /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 금융감독원 www.fss.or.kr/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법4. 금융회사 명의 정부지원 대출 문자는 링크를 클릭하거나 전화 등 대응을 절대 금지하세요! 신고 방법. 불법스팸대응센터 ☎118, spam.kisa.or.kr. 5.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유사수신 행위를 의심해보세요! 확인 방법. 금융감독원 파인 https://fine.fss.or.kr. 제도권 금융회사.  ​
불법사금융이 의심된다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전화 신고 및 상담)국번없이 1332(3번 선택) (인터넷 신고) www.fss.or.kr→민원/신고→불법금융신고센터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한주요 사례와 예방법을 안내 드립니다.🔎

등록․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에 시달리거나 최고 금리초과 대출을 받고 있다면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을 신청하세요.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3)

📞대한법률구조공단(☏132)

✔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블로그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https://blog.naver.com/blogfsc/22266262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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