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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금융법령 금요일엔 팔로우(law)] - 법정 최고금리 연 20%의 이자율을 초과 지급한 경우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2022-03-25
생활 속 금융법령! 금요일엔 팔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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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질문
법정 최고금리 연 20%의 이자율을 초과 지급한 경우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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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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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 20%의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 계약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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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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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내용은 금요일엔 팔LAW 카드뉴스에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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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325_[생활 속 금융법령 금요일엔 팔로우(law)] - 법정 최고금리 연 20%의 이자율을 초과 지급한 경우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zip (1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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