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1894 페이지185/316
[생활 속 금융법령 금요일엔 팔로우(law)] - 법정 최고금리 연 20%의 이자율을 초과 지급한 경우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2022-03-25
Q.법정 최고금리가 연20%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돈이 너무 급한 나머지 연 20%의 이자율을 초과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금과 이자를 다 갚았습니다. 이미 초과 지급한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업자 또는 미등록대부업자가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 20%의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입니다.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초과부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련법령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4항, 제11조제1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제3항
​A. 이미 연 20%를 초과한 이자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 및 제11조제1항
초과이자 지급에 대한 대응.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무효로 되는 이자부분에 대해 변제를 강요받는 경우에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및 청구이의의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은 법률상담 및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등 고리사채 피해자에 대해 무료로 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법정 최고이자율 위반 시 대부업자 처벌 규정.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대부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관련법령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3호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다면? 서민금융지원제도를 먼저 알아보고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등록된 업체인지 꼭 확인하세요! 더 많은 금융법령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Q.법정 최고금리가 연20%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돈이 너무 급한 나머지 연 20%의 이자율을 초과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금과 이자를 다 갚았습니다. 이미 초과 지급한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업자 또는 미등록대부업자가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 20%의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입니다.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초과부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련법령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4항, 제11조제1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제3항
​A. 이미 연 20%를 초과한 이자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 및 제11조제1항
초과이자 지급에 대한 대응.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무효로 되는 이자부분에 대해 변제를 강요받는 경우에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및 청구이의의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은 법률상담 및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등 고리사채 피해자에 대해 무료로 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법정 최고이자율 위반 시 대부업자 처벌 규정.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대부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관련법령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3호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다면? 서민금융지원제도를 먼저 알아보고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등록된 업체인지 꼭 확인하세요! 더 많은 금융법령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생활 속 금융법령! 금요일엔 팔LAW

금융위원회(@fsc.go.kr)X법제처(@moleg.go.kr)

매주 금요일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법령 정보들을 소개해드립니다!

⠀⠀

🔎 오늘의 질문

법정 최고금리 연 20%의 이자율을 초과 지급한 경우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 답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 20%의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 계약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금요일엔 팔LAW 카드뉴스에서 확인해주세요!

⠀⠀

#금융위원회 #금융위 #금융법령 #법정최고금리 #이자율제한 #이자초과지급  #금요일엔팔law

첨부파일
0325_[생활 속 금융법령 금요일엔 팔로우(law)] - 법정 최고금리 연 20%의 이자율을 초과 지급한 경우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zip (1 M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