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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단계적 정상화(총 25개 조치 현황 점검)
2022-03-30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단계적 정상화. 총 25개 조치 현황 점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시행 2년. 대출규모 증가, 잠재부실 대비 등과 기준금리 인상 등 국제적인 상황을 감안할 때 점진적으로 규제 정상화를 시작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 (총신용 증가율, YoY) ‘19.6월: 6.3% ➝ ’20.6월: 8.0% ➝ ’21.6월: 9.8%. ** BCBS 등 해외 감독당국은 팬데믹 상황에서 은행의 신용평가 모델 및 부도율 등의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을 지속 경고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는 총 25개. 17개 조치완료 및 정상화, 1개 재연장 여부 추후 논의, 7개 아래 일정에 따라 정상화. -[공통]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장을 감안하여 3개월 유예기간 부여. -1시장 충격이 예상되는 규제 1건은 단계적 정상화 -2시장의 부담이 없는 규제 6건은 3개월 유예 후 즉시 정상화
7개 조치의 향후 처리방안 더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1. 단계적 정상화:시장 충격이 예상되는 규제 1건. 분기별로 규제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 - 은행 통합 LCR 완화 : ‘22.3월말 → ‘22.6월말 이후 단계적 정상화
2. 즉시 정상화:시장의 부담이 없는 규제 6건 공통 유예기간(3개월) 이후 즉시 종료. -은행 외화 LCR 완화* : ‘22.3월말 → ‘22.6월말(종료) *외화 LCR 규제비율을 80%→70%로 인하. -은행 예대율 적용 유예 : ‘22.3월말 → ‘22.6월말(종료) *예대율(100%) 5%p이내 위반에 대해 제재 면제. -저축은행·여전사 유동성비율 적용 유예* : ‘22.3월말 → ‘22.6월말(종료) * 유동성비율(100%) 10%p이내 위반에 대해 제재 면제. -저축은행·상호금융 예대율 적용 유예* : ‘22.3월말 → ‘22.6월말(종료) *예대율(저축은행 100%, 상호금융 80~100%) 10%p이내 위반에 대해 제재 면제.- 저축은행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 적용 유예* : ‘22.3월말 → ‘22.6월말(종료) *의무여신비율(30~50%) 5%p이내 위반에 대해 제재 면제. -보험 유동성 평가기준 한시적 완화* : ’21.12월 평가 → ’22.3월 평가(종료) *해당 평가기준일의 경영실태평가시 유동성 관련 평가등급을 1등급 상향 적용
유연화 기간이 2022년 6월 종료되는 산업은행 ‘순안정자금조달비율* 적용 유예 조치’는 산업은행의 코로나19 관련 자금공급 현황 등을 고려하여 재연장 여부를 추후 검토할 계획입니다. * NSFR(Net Stable Funding Ratio):안정자금가용금액/안정자금조달필요금액≥100% → 80%. 유연화 조치의 단계적 정상화 추진과 함께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련 동향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해나가겠습니다.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단계적 정상화. 총 25개 조치 현황 점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시행 2년. 대출규모 증가, 잠재부실 대비 등과 기준금리 인상 등 국제적인 상황을 감안할 때 점진적으로 규제 정상화를 시작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 (총신용 증가율, YoY) ‘19.6월: 6.3% ➝ ’20.6월: 8.0% ➝ ’21.6월: 9.8%. ** BCBS 등 해외 감독당국은 팬데믹 상황에서 은행의 신용평가 모델 및 부도율 등의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을 지속 경고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는 총 25개. 17개 조치완료 및 정상화, 1개 재연장 여부 추후 논의, 7개 아래 일정에 따라 정상화. -[공통]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장을 감안하여 3개월 유예기간 부여. -1시장 충격이 예상되는 규제 1건은 단계적 정상화 -2시장의 부담이 없는 규제 6건은 3개월 유예 후 즉시 정상화
7개 조치의 향후 처리방안 더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1. 단계적 정상화:시장 충격이 예상되는 규제 1건. 분기별로 규제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 - 은행 통합 LCR 완화 : ‘22.3월말 → ‘22.6월말 이후 단계적 정상화
2. 즉시 정상화:시장의 부담이 없는 규제 6건 공통 유예기간(3개월) 이후 즉시 종료. -은행 외화 LCR 완화* : ‘22.3월말 → ‘22.6월말(종료) *외화 LCR 규제비율을 80%→70%로 인하. -은행 예대율 적용 유예 : ‘22.3월말 → ‘22.6월말(종료) *예대율(100%) 5%p이내 위반에 대해 제재 면제. -저축은행·여전사 유동성비율 적용 유예* : ‘22.3월말 → ‘22.6월말(종료) * 유동성비율(100%) 10%p이내 위반에 대해 제재 면제. -저축은행·상호금융 예대율 적용 유예* : ‘22.3월말 → ‘22.6월말(종료) *예대율(저축은행 100%, 상호금융 80~100%) 10%p이내 위반에 대해 제재 면제.- 저축은행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 적용 유예* : ‘22.3월말 → ‘22.6월말(종료) *의무여신비율(30~50%) 5%p이내 위반에 대해 제재 면제. -보험 유동성 평가기준 한시적 완화* : ’21.12월 평가 → ’22.3월 평가(종료) *해당 평가기준일의 경영실태평가시 유동성 관련 평가등급을 1등급 상향 적용
유연화 기간이 2022년 6월 종료되는 산업은행 ‘순안정자금조달비율* 적용 유예 조치’는 산업은행의 코로나19 관련 자금공급 현황 등을 고려하여 재연장 여부를 추후 검토할 계획입니다. * NSFR(Net Stable Funding Ratio):안정자금가용금액/안정자금조달필요금액≥100% → 80%. 유연화 조치의 단계적 정상화 추진과 함께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련 동향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해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마련했던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합니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을 감안하여

✅[공통]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장을 감안하여 3개월 유예기간 부여

✅시장 충격이 예상되는 규제 1건은 단계적 정상화

✅시장의 부담이 없는 규제 6건은 3개월 유예 후 즉시 정상화


유연화 조치의 단계적 정상화 추진과 함께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련 동향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해나가겠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 #금융 #금융정책

#코로나19금융지원 #유연화조치 #단계적정상화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268702472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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